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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4조

해산

제54조(해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1호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2호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3호

    3. 합병하였을 때

  4. 4호

    4. 파산하였을 때

  5. 5호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2항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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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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