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34995서울행정법원 1심2005-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중 부동산을 매도하고 폐업했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4995 행정 사건(2005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0년 10월 30일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약 9억 원에 매도하고, 11월 30일 폐업 신고를 했다.
  • 소외인은 2000년 12월 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8일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 원고는 부동산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용산세무서장)는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사업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약 2,48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사업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 양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양도 시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 한해 비과세를 인정하는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사업 양도는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것으로, 일반과세자 간에는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지만,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세무 당국에 실익이 있어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양도 당시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것이라 믿었다고 해도, 이는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외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것은 관련 법령과 사업장 면적 기준에 부합하며,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팔 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05.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4. 3. 2.(소장에 기재된 2004. 3.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3,93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부터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지번 생략) 대 415.9㎡와 위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673.44㎡를 취득하여 1986. 9. 10.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 10. 30.소외인에게 위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04,666,280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11. 30. 폐업신고를 하였고,소외인은 2000.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달 28.경 개업일을 ‘2000. 12. 6.’로, 사업의 종류와 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7. 1.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구 부가가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현지확인조사를 거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양수인인소외인은 당시 간이과세자였으므로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매대금 904,666,280원 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40,091,8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 3. 2.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96,250원(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결정문을 2004. 8. 16. 송달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괄호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부동산 양도, 양수 시점에서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없음에도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조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이전에 이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⑵ 원고는소외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데소외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고, 또한 피고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권고할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어야 할 터인데 그리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그 재화의 공급이 일정한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법 제6조 제6항 제2호,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포괄양도를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과세관청으로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사업양수자는 일단 세부담을 한 후 다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이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 참조).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이를 환급받기 때문에 자금압박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공급가액 × 10%)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고,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괄호안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를 명문화한 것인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고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미정인 상태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소외인이 양수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대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대로소외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겠다는 말을 원고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또한법 제25조 제1항,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청장고시(2000. 7. 1. 시행 제2000-32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서울의 경우 공시지가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토지상의 건물기준면적이 759㎡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위 기준 미만인 673.44㎡에 불과한데다가소외인이 신규등록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일단소외인의 간이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준 점 및 그런데 그 후소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환산 수입금액이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요건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자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이 이루진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