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416서울고등법원 2심2006-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 5개 정유회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감액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416 행정 사건(2006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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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5개 정유회사는 1998~2000년 군납유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가격, 수량 등을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2000년에 과징금 178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 등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과징금을 감액해 143억 6천 9백만 원으로 조정했다.
  • 원고는 감액처분 자체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감액처분 자체는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5개 정유회사는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법원이 일부 감액을 명령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액처분을 했으나, 원고가 이 감액처분 자체의 문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감액처분이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감액처분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액처분은 원래 과징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기존 처분의 일부 취소에 따른 조정이다.
  • 감액처분으로 과징금이 줄어들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감액처분 자체를 별도의 소송 대상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이미 원고는 감액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소송을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부 취소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어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감액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액처분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의 일부 변경에 불과해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에 법원은 감액처분 자체에 대한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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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2005. 12. 15.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에스케이 주식회사,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 현대정유 주식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 주식회사를 ‘에스케이’,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엘지칼텍스’, 현대정유 주식회사를 ‘현대정유’, 인천정유 주식회사를 ‘인천정유’라 하고, 원고를 비롯한 위 5개회사를 총칭하여 ‘원고 등 5개회사’라 한다)는석유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 등 5개회사는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사전에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낙찰예정업체의 투찰가격 및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 가격,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투찰물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합의내용대로 낙찰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등 5개회사의 위 행위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10. 17. 의결 제2000-158호로 시정명령,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그 중 위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원고 등 5개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2001. 2. 28. 재결 2001-010호로 법 소정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조사에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처분일 기준 3년 내에 있었던 시정권고 이상의 법 위반사실 등을 종합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원고와 엘지칼텍스의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일 기준 3년 내에 원고는 법 위반사실이 없고 엘지칼텍스는 1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전체 계약금액 712,839,000,000원에 대하여 2.5%의 과징금적용부과율을 적용하여 과징금 액수를 각 17,820,000,000원(712,839,000,000원 × 2.5%, 백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하였고(이하 원고에 대한 위 17,820,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에스케이, 현대정유, 인천정유의 경우 처분일 기준 3년 내에 법 위반사실이 3, 4회에 이르고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 계약금액 712,839,000,000원에 대하여 4%의 과징금적용부과율을 적용하여 과징금 액수를 각 28,513,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이 법원 2001누4803호로 위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대법원 2002두5627호로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04. 11. 1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가법 제22조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사건 지침 중 입찰에 관한 부분 또는 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단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찰담합에 있어서 입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참여자 사이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의 규모에 차이가 있고, 피고 스스로도 입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참여자 사이의 위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입찰담합 중 원고가 참여자로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부분에 관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참작사유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입찰계약을 체결한 부분보다는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입찰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같은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 액수가 과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참여자로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부분을 입찰계약을 체결한 부분보다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일탈·남용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위 파기·환송사건인이 법원 2005누489호의 소송이 계속 중인 2004. 12. 29. 의결 제2004-385호로 원고가 실제 낙찰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래대로 2.5%의 과징금적용부과율을 적용하는 한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 참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참작하여 1.9%의 과징금적용부과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상의 과징금 17,820,000,000원 중 3,451,000,000원을 취소함으로써 14,369,000,000원의 과징금액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어 남게 된 14,369,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어 남게 된 14,369,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이 아닌 이 사건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이하 ‘이 사건 절차규칙’이라 한다)에 여러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는 입찰담합에 있어서 참여자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절반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왔고’라고 설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 참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 낙찰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 과징금적용부과율인 2.5%의 절반인 1.25%의 과징금적용부과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음에도 절반을 초과하는 1.9%의 과징금적용부과율을 적용하였으니 이 사건 감액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과징금의 수액을 감액하는 일부 취소처분은 당초 과징금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과징금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 수액의 감액이라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과징금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과징금감액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당초 과징금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감액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이 법원 2005누489호로 소송계속 중인 이상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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