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1004전주지방법원 2심2007-12-07 선고검수완료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경찰 단속 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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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초, 피고인 1은 오락실을 인수하고 피고인 2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함께 운영하기 시작함.
  • 같은 해 10월과 12월, 경찰이 오락실을 세 차례 단속하였고, 피고인 1은 단속 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작성함.
  • 피고인 2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함.
  • 1심에서는 피고인 1이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2가 범인도피를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허위 진술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범인도피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는 징역 4월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진술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오락실 운영 관련 다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을 실제로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단순히 허위 진술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 2가 자신을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것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은 다른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음.
  • 공범이 다른 공범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하는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함.
  • 피고인 1과 2가 공동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점, 피고인 1이 단속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심각하게 속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봄.

핵심 정리

오락실 운영자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단순 허위 진술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가 되었으나, 오락실 운영 관련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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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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