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4 / 135
전체 26,841건
-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미성년 자녀 乙 및 그의 생모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甲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乙임을 전제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11노3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9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br/>87구517 · 서울고등법원 · 1987-12-29
- 공유수면매립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1구2151 · 부산고등법원 · 1992-01-08
-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75노212 · 서울고등법원 · 1977-11-03
- 2016구합604242016구합60424 · 수원지방법원 · 2016-08-26
- 2006나554032006나55403 · 서울고등법원 · 2007-01-24
- 2006고정12992006고정1299 · 광주지방법원 · 2006-09-06
- 2010나22042010나2204 · 대전고등법원 · 2011-04-15
-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례<br/>2004고합9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13
- 2017가합4001642017가합40016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11-28
- 2012나74582012나7458 · 부산고등법원 · 2013-10-10
- 2005누24692005누2469 · 부산고등법원 · 2006-06-16
- 2023노37772023노3777 · 대전지방법원 · 2025-01-09
- 2005가합659252005가합659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18
-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후 그 형사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그 선고기일의 고지를 방청한 후 그 형사항소심 판결이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안 시기<br/>83사8 · 부산지방법원 · 1984-05-17
- 2011나137552011나1375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1
- 2005노23532005노2353 · 대전지방법원 · 2006-01-12
-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민법 제847조)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4293민공561 · 대구고등법원 · 1961-07-27
- 광산근로자였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甲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甲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단58816 · 서울행정법원 · 2018-09-19
- 2017누820882017누82088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1] 신용장 소정의 필요서류(Documents Required)란이 아닌 추가조건(Additional Conditions)란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가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기재된 경우, 신용장대금 청구시에 위 지급확인서도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br/> [2] 신용장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취소불능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8나36742 · 서울고등법원 · 1999-04-30
- 2017누104422017누10442 · 부산고등법원 · 2017-11-22
-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br/>80노1046 · 대구고등법원 · 1981-01-29
- 임대인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여부<br/>80나373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6
- 2017노4332017노433 · 창원지방법원 · 2017-08-10
-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도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사면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br/>64노138 · 서울고등법원 · 1964-09-16
- 2019노4222019노422 · 대전고등법원 · 2021-08-20
- 2020나419902020나4199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4-30
- 2018나20593982018나2059398 · 서울고등법원 · 2019-11-14
- 2003나454672003나45467 · 서울고등법원 · 2004-01-16
- 건물에 대한 채권적 전세권자가 동 건물의 소유자 및 제3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자의 명의만을 제3자로 변경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의 원래의 전세계약의 실효여부.<br/>83가합245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2-01
-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에 반하여 발급된 면허와 그 취소처분의 효력<br/>77구393 · 서울고등법원 · 1978-05-02
-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br/>69노558 · 서울고등법원 · 1970-09-03
- [1]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의 효력(무효)<br/>96나49829 · 서울고등법원 · 1997-07-23
- [1] 피해자 본인 및 그 일행인 목격자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등 신빙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청취보고서에 검찰주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고정76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12-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5933 · 서울행정법원 · 1999-01-14
- 2004나4092004나409 · 서울고등법원 · 2004-09-10
- 2014노6192014노6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4
- [1]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내용이 조상이나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폐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 등이 편찬한 족보가 조상과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족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후손들의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족보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94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6-23
- 고압전선 소유 관리자의 시설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br/>77나66 · 서울고등법원 · 1977-04-14
- 2024나20153752024나2015375 · 서울고등법원 · 2024-12-12
- 2004고합2572004고합2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12
-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의 정함이 없는 종중단체가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인지 여부<br/>81구46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4
-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시까지"라고 정한 임대차기한의 의미<br/>71나2980 · 서울고등법원 · 1973-03-06
- 종중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관습<br/>76나2556 · 서울고등법원 · 1977-04-28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의 의미<br/>94가합1725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1995-01-20
- 2021가합100422021가합1004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2-05-18
- 2022나20485312022나2048531 · 서울고등법원 · 2023-08-31
- 2021구합563122021구합56312 ·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17카기25512017카기2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6
- 2016누780512016누78051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민법 756조 2항의「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br/>71나999 · 대구고등법원 · 1972-10-26
-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br/>65나1465 · 서울고등법원 · 1966-07-06
- 2006누33602006누3360 · 부산고등법원 · 2007-01-26
- 2017노4772017노477 · 대전고등법원 · 2018-05-04
- 2011드단296512011드단29651 · 대구가정법원 · 2012-08-22
- 2016노16202016노162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08
- 2012가단2051982012가단205198 · 대구지방법원 · 2013-01-29
- 2014가합82462014가합8246 · 인천지방법원 · 2016-01-14
- 보수관리 책임은 입주자측에서 지기로 특약하였을 경우 그 건물 내무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77나63 · 대구고등법원 · 1978-02-14
- 2011고합1472011고합14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09-30
- [1]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br/>[2]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보고 부과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2475 · 대구고등법원 · 2010-06-25
- 2022노14822022노1482 · 수원지방법원 · 2024-06-26
- 2020나20277212020나2027721 · 서울고등법원 · 2020-12-10
-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에서, 위 본안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로서 합산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한 사례<br/>2021루1149 · 서울고등법원 · 2021-11-26
- 2024노36922024노3692 · 서울고등법원 · 2025-03-26
- 2012누391262012누39126 · 서울고등법원 · 2013-07-17
- 2017구합611192017구합61119 · 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결합판매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종된 상품의 유상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매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의 성립 요건으로 유상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br/>[4]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PC 운영체제에 메신저를 포함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결합판매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br/>[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결합판매행위로 인하여 메신저 사업을 청산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결합판매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7가합905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1
- 2015구합542922015구합54292 · 서울행정법원 · 2015-07-10
-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적극)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9951 · 대법원 · 2015-12-23
- 2021르68602021르6860 · 대구가정법원 · 2023-01-26
-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지위<br/>82나168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2006노9402006노94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8-30
- 2021나20077242021나2007724 · 서울고등법원 · 2021-10-27
- 2013구합616302013구합61630 · 서울행정법원 · 2015-02-06
- 2007노1342007노134 · 춘천지방법원 · 2007-06-15
-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br/>80나2061 · 서울고등법원 · 1981-04-15
- 2017나789972017나789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6
- 2023르55252023르55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1-15
- 2022가합430982022가합43098 · 부산지방법원 · 2023-09-21
- [1]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의 고지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br/>[2]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부담금 납부자들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3] 국회의 입법행위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br/>[4] 국회의 입법부작위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br/>[5]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 유무(한정 소극)<br/>2006가합3895 · 인천지방법원 · 2006-11-02
- 2005고합3432005고합3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18
- <br/>[1]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가해선박이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r/>[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br/><br/><br/>[3] 선원전도금의 법적 성격(=통상임금의 선지급)<br/><br/><br/>[4] 해난심판절차에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소극)<br/><br/>2002나10553 · 광주고등법원 · 2003-07-16
- 중도금지급의무와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의무이행없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한 경우의 법률관계<br/>84나1479 · 서울고등법원 · 1984-07-20
- 2005나4732005나473 · 부산고등법원 · 2006-03-10
- 2011고단48072011고단4807 · 광주지방법원 · 2012-01-12
-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8464 · 대구고등법원 · 1992-10-22
- 2014누687152014누68715 · 서울고등법원 · 2015-05-19
- 2008나982442008나98244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95구219595구2195 · 대전고등법원 · 1996-05-17
- 2017나20419322017나2041932 · 서울고등법원 · 2018-11-13
- 2022나1232342022나123234 · 대전지방법원 · 2023-10-18
- 2011구단18982011구단1898 · 부산지방법원 · 2012-05-09
- 사건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키 위한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정도<br/>84나397 · 광주고등법원 · 1984-12-05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7940 · 대법원 · 2022-11-10
- 상습범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중에 범해진 경우의 누범가중<br/>82노3576 · 서울고등법원 · 1983-03-04
-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일반직지회를 결성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내부규정에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甲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乙이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후 노동조합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노동조합이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사안에서,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乙의 조합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히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乙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합141 · 울산지방법원 · 2019-06-26
- 87나387787나3877 · 서울고등법원 · 1988-01-25
- 2011노3192011노319 · 서울고등법원 · 2011-07-14
- 2012누7452012누745 · 대구고등법원 · 2012-08-17
- 2024나3039972024나303997 · 대구지방법원 · 2024-08-29
- 2003구단51912003구단5191 · 서울행정법원 · 2004-04-27
-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 사업장이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금지급지침은 동일 사업장 내의 차등적 퇴직금 제도여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6가합69956 · 서울지방법원 · 1997-06-27
- <br/>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통로를 활용하여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게 하자,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 피고인이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위 통로에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2005노317 · 전주지방법원 · 2005-06-17
- 2009나203162009나20316 · 서울고등법원 · 2009-07-24
- 2013나515642013나51564 · 광주지방법원 · 2014-01-29
- 횡령죄의 기수시기로서 처분, 반환거부행위가 있은 때의 의미<br/>74노43 · 대구고등법원 · 1974-10-17
-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br/>[2]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 <br/>[3]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4]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형벌 법규의 해석 방법 <br/>[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br/>[6]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제반 양형사실들, 특히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6, 7년 내에 순차로 합계 8,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 등의 사회공헌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과 기고, 위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명한 사례<br/>2007노586 · 서울고등법원 · 2007-09-06
- 2013누205942013누20594 · 서울고등법원 · 2015-08-20
- 2013고단9542013고단954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3-09-30
- [1] 음주측정 당시 교통안전 및 위험방지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 [2]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교통안전 및 위험방지 필요성이 없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시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 후에서야 이루어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0.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으리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당초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5구33667 · 서울고등법원 · 1996-04-03
- 82구2982구29 · 서울고등법원 · 1982-10-25
- 2007노10602007노106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3-14
- 양도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br/>82구305 · 서울고등법원 · 1982-12-30
- 2019구합507662019구합50766 · 인천지방법원 · 2020-01-10
- 2014노39782014노3978 · 수원지방법원 · 2015-04-10
-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근로자가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도 계속 근무한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간접사인으로 중증의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1485 · 서울고등법원 · 1992-07-10
- [1] 출원서비스표 "YASISI"가 지정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영화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제공업, 케이블망을 통한 영상 제공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라고 한 사례<br/> [2] 출원서비스표 "YASISI"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br/>2004허1120 · 특허법원 · 2004-06-25
- 2016구합240532016구합24053 · 부산지방법원 · 2017-02-09
- 2013노53162013노5316 · 수원지방법원 · 2014-09-04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소정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의 범위<br/>90고단346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1990-11-28
- 2004허6392004허639 · 특허법원 · 2004-06-04
- 2009고단502009고단5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06-30
-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에 대하여 하는 입주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br/>85나949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이 영장없이 동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인지 여부<br/>81노762 · 서울고등법원 · 1981-05-20
-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2021가합251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11
-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br/>93가합1148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4-04-07
-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을 협의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사업시행자)<br/> [2]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말까지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누1567 · 부산고등법원 · 1999-01-28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甲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甲 등에게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3]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br/>2021다245542 · 대법원 · 2025-02-13
- 가. 경찰관의 임의 동행요구를 거부하고, 폭행을 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본 사례<br/>나. 폭행과 상해의 범죄사실이 상습죄로 인정될 경우 죄수관계<br/>69노4 · 광주고등법원 · 1969-04-02
- [1]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신용카드업자가 안내문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카드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 <br/>2003나527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18
- 2020나2352020나235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9-10
- 2008나62082008나6208 · 전주지방법원 · 2009-12-17
- [1] 유료도로를 무찰(無札)운행하고 받은 통행료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br/> [2]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br/> [3] 통행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통행료 공고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징수처분으로서의 통행료 납부통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구5610 · 수원지방법원 · 2000-11-29
-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계약해제<br/>71나749 · 서울고등법원 · 1971-11-25
- 2005나48282005나4828 · 서울고등법원 · 2006-06-02
- 지방병무청장 스스로 자신이 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것이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br/>91구1577 · 광주고등법원 · 1992-05-28
- 2008누331832008누33183 · 서울고등법원 · 2009-06-02
-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변리사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마치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상대방의 거래처인 홈쇼핑회사에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7844 · 대전지방법원 · 2009-12-04
- 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차인의 점유권<br/>71나322 · 서울고등법원 · 1972-04-04
- 2016고정6322016고정632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11-15
-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br/>4290민공281 · 서울고등법원 · 1957-07-2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br/>2015도8243 · 대법원 · 2015-11-26
-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누64157 · 서울고등법원 · 2015-03-17
-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한 사건으로서 변호사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의 뜻<br/>72나522 · 대구고등법원 · 1974-07-30
-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을 의뢰하였는데, 인터넷여행사가 대여요금을 할인해주자,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하여 미리 신고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일부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465 · 제주지방법원 · 2010-02-10
-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변제시에 받은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br/>83구468 · 서울고등법원 · 1984-02-23
- 농지개혁법실시로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어 분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농지소유권의 귀속<br/>74나2311 · 서울고등법원 · 1976-03-23
- 권리승계가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1172호)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 권리승계의 성질<br/>77나166 · 서울고등법원 · 1977-06-10
- 2007나82282007나8228 · 부산고등법원 · 2007-10-17
- 가. 상법상 신주인수무효의 소가 인정되는지 여부<br/>나. 주주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인수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3345 · 서울고등법원 · 1987-04-02
- 2019가단363692019가단36369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0-06-05
-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의 효과<br/>68나174 · 서울고등법원 · 1968-07-25
- 매매목적부동산에의 예고등기가 매매계약해제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75나1403 · 서울고등법원 · 1976-01-27
- 82구51482구514 · 서울고등법원 · 1983-03-02
- 2022가단51186022022가단51186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22
- 2005노27612005노2761 · 부산지방법원 · 2005-12-29
-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br/>[2]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그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 기술정보를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위 기술정보의 보유자인 甲사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乙사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br/>[4]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5]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가 승용차의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甲사 승용차의 기술정보를 취득·사용하여 甲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甲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甲사는 乙사에 대하여 그 승용차용 반제품, 부품의 생산 및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br/>2010카합1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1
- 2016구합682362016구합68236 · 서울행정법원 · 2017-04-07
- 부동산 명의 수탁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적법여부<br/>66구299 · 서울고등법원 · 1967-02-16
- 2008구합92492008구합9249 · 서울행정법원 · 2008-11-19
-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br/>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규정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해석<br/> [3]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br/>2024두48893 · 대법원 · 2025-05-15
- 2008누28972008누2897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16가단3051322016가단305132 · 부산지방법원 · 2016-08-19
- 2009누189452009누18945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2009고단24872009고단2487 · 대전지방법원 · 2009-11-18
- 2014허49202014허4920 · 특허법원 · 2015-01-16
- 2016나311822016나311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7
- 2013나274752013나27475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3가단9232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4-02-06
- 가. 입찰을 실시하는 회사가 입찰참가회사에 대하여 한 견적서 제출요청 및 입찰안내 등이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나.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파기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br/>89가합2065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8-23
- 2018나2129182018나21291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6-28
- 2015허87382015허8738 · 특허법원 · 2016-09-0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甲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甲과 면담 후 ‘점검 결과 甲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甲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甲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8066 · 서울행정법원 · 2018-12-21
- <br/>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0노2262 · 수원지방법원 · 2001-04-11
- 2022허48262022허4826 · 특허법원 · 2023-11-30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br/>74나1529 · 서울고등법원 · 1975-06-18
- 2009가합1279752009가합1279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23
- 2005노26482005노2648 · 인천지방법원 · 2006-03-16
- 2011누262912011누26291 · 서울고등법원 · 2012-02-08
- 낚시터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미리 번호표 등을 부착한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교부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008노519 · 광주지방법원 · 2008-05-22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br/>[2]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1노100 · 대구지방법원 · 2011-05-31
- 96나3143996나31439 · 서울고등법원 · 1997-05-27
- 2018나20558912018나2055891 · 서울고등법원 · 2019-05-09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3
-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br/>90가합2845 · 서울지방법원 · 1991-03-14
- 2020누33672020누3367 · 대구고등법원 · 2021-04-23
-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지대상이 되는 도매행위의 범위<br/>4291형161 · 서울고등법원 · 1958-09-11
-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br/>4291민공1146 · 서울고등법원 · 1959-11-13
- 2013누92142013누9214 · 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2017허26282017허2628 · 특허법원 · 2017-08-24
-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10카합24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4-21
- 2010고합1612010고합161 · 청주지방법원 · 2010-11-11
- 2024누378642024누37864 ·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민법 125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71나97 · 대구고등법원 · 1971-09-15
-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br/>[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br/>[4]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br/>2007도428 · 대법원 · 2007-04-26
- 2011나972722011나97272 · 서울고등법원 · 2012-10-31
-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丙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br/>2015가단37964 · 전주지방법원 · 2018-12-20
- 상습적으로 관세법위반죄를 범하였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단순한 관세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br/>74노522 · 서울고등법원 · 197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