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동의 없이 영문 이니셜로 변경해 인터넷 야구게임 캐릭터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245 민사 사건(2010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 제작사에 대해 법원에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2009년 12월 17일).
- 게임 제작사는 선수들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바꿔 인터넷 야구게임 캐릭터에 사용함.
- 선수들은 동의 없이 이름이 변형되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함.
- 법원은 선수들의 이름이나 그 변형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임을 인정함.
- 법원은 선수들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바꿔 사용한 것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선수들이 추가로 요구한 문자나 부호 사용 금지 신청은 구체적이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동의 없이 인터넷 야구게임에 영문 이니셜로 변형하여 사용한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름 변형 사용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일부 신청은 구체성이 부족해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얼굴 등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봄.
- 이름이나 그 일부를 변형해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함.
- 게임 제작사가 선수들의 동의 없이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바꿔 사용한 것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고, 선수들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한 불법행위임.
- 선수들의 이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되어 게임에서 이름 사용이 금지되었음.
- 추가로 요청한 문자, 숫자, 부호 사용 금지는 구체적이지 않고 위험성도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간접강제 신청도 가처분 명령 위반 시 별도 절차로 가능하므로 미리 명령할 필요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전직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동의 없이 게임에 변형되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법적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름 변형 사용도 권리 침해로 보고 사용 금지를 결정했으나, 일부 신청은 구체성이 부족해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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