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카합24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4-21 선고검수완료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동의 없이 영문 이니셜로 변경해 인터넷 야구게임 캐릭터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245 민사 사건(2010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 제작사에 대해 법원에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2009년 12월 17일).
  • 게임 제작사는 선수들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바꿔 인터넷 야구게임 캐릭터에 사용함.
  • 선수들은 동의 없이 이름이 변형되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함.
  • 법원은 선수들의 이름이나 그 변형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임을 인정함.
  • 법원은 선수들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바꿔 사용한 것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선수들이 추가로 요구한 문자나 부호 사용 금지 신청은 구체적이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동의 없이 인터넷 야구게임에 영문 이니셜로 변형하여 사용한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름 변형 사용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일부 신청은 구체성이 부족해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얼굴 등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봄.
  • 이름이나 그 일부를 변형해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함.
  • 게임 제작사가 선수들의 동의 없이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바꿔 사용한 것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고, 선수들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한 불법행위임.
  • 선수들의 이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되어 게임에서 이름 사용이 금지되었음.
  • 추가로 요청한 문자, 숫자, 부호 사용 금지는 구체적이지 않고 위험성도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간접강제 신청도 가처분 명령 위반 시 별도 절차로 가능하므로 미리 명령할 필요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전직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동의 없이 게임에 변형되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법적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름 변형 사용도 권리 침해로 보고 사용 금지를 결정했으나, 일부 신청은 구체성이 부족해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채 권 자】 【채 무 자】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선외 1인) 【주 문】 1.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채무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구마구’라는 게임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야구게임에 채권자들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채무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구마구’라는 게임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야구게임에 채권자들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기타 채권자와 동일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또는 이를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각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들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고, 채무자는 게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애니파크로부터 ‘마구마구’라는 명칭의 인터넷 야구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제작·공급받아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고 한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나. 채무자 및 주식회사 애니파크는 이 사건 게임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 위치 등 인적 정보를 이 사건 게임에 등장하는 야구선수 캐릭터에 사용하였다. 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성명 등 인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성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1108호로 성명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7.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마구마구’라는 게임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야구게임에 채권자들의 성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10. 1. 19.경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채권자들을 포함한 은퇴선수 27명의 성명표시가 비실명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0일경부터 채권자들의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 위치, 선수시절의 기록 등을 활용한 능력치 등 이 사건 게임의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의 성명만을 별지 2 목록 기재 영문 이니셜(이하 ‘이 사건 각 이니셜’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이니셜을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동일성(Identify)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법령상 근거도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이니셜만으로는 채권자들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표지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각 이니셜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들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채권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자들은 전직 야구선수들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 야구게임인 이 사건 게임에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이니셜을 사용한 점, ② 채무자는 이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 위치 등 채권자들의 인적 정보를 이 사건 게임에 등장하는 야구선수 캐릭터에 사용하였다가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자, 이 사건 게임의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의 성명만을 이 사건 각 이니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채권자들의 성명을 이니셜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지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에게는 이 사건 각 이니셜이 채권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고 있는 점, ③ 채무자가 이 사건 게임에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이니셜 등 인적 정보를 사용한 것은 채권자들의 활동에 대한 사실의 적시나 의견의 표시 등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에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채권자들의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채권자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은 그 침해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이니셜 등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인격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전적으로 이를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이니셜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게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게임에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이니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기각 부분 나아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에 채권자들과 동일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또는 이를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지 말 것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신청취지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문자, 숫자, 부호가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이 부분 신청취지와 같은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도 아울러 신청하고 있으나, 이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작위의무를 명함으로써 그 신청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시 간접강제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2] 목록 : 생략] 판사 이병로(재판장) 서정현 박미선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