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다툼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구2151 행정 사건(1992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립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세무서장이 국가·지자체 귀속 매립지 부분의 세액 공제를 부인하며 추징 과세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해당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1월 23일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산 99 지선의 공유수면 84,949.39제곱미터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88년 10월 8일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 5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립공사를 도급주었습니다.
- 원고는 1988년 2기분부터 1989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1990년 1기분에도 같은 공제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서부산세무서장)는 매립지 중 접안시설 5,847.3제곱미터, 빈지 798.03제곱미터는 국가에, 도로용지 14,658.32제곱미터는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므로 이 부분의 매립비용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다며 1990년 9월 4일 추징 과세(1988년 2기분 14,043,670원, 1989년 1기분 32,250,700원, 1989년 2기분 22,912,170원) 및 환급세액에서 11,285,122원 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가 귀속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로부터 매립지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토지 면세)나 제18호(국가 등에 무상 공급 면세) 및 제17조 제2항 제4호(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전체 매립지 중 국가·지자체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63,645.74제곱미터)를 취득하여 그 위에 공장과 창고를 건설하려는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매립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매립지 부분과 전체 매립비용은 대가 관계에 있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원고는 전체 매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주장(국가·지자체 귀속분은 무상 공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매립지가 있더라도,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전체 매립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귀속이 법률에 따른 것이지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세무 당국의 추징을 막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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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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