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루1149서울고등법원 2심2021-11-26 선고검수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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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식회사 유비전 등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 본안소송은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34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54278), 상고심(대법원 2020두33961)을 거쳐 확정되었다.
  • 이후 신청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다.
  • 제1심은 본안소송이 비재산권상 소(참여제한 처분 취소)와 그 원인 사실로부터 발생한 재산권상 소(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의 흡수 예외를 적용하여 소송목적 값을 비재산권상 소의 값(1억 원)으로 산정했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심은 합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결정을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심은 본안소송이 비재산권상 청구(참여제한 처분 취소)와 재산권상 청구(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가 병합된 사건으로, 소송목적 값을 합산 원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결정을 변경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각 12,730,200원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지법 제2조 제5항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비재산권상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참여제한 처분과 환수처분이 각각 별개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공통되더라도, 비재산권상 청구의 심리 결과가 재산권상 청구의 결론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흡수 예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인지규칙 제23조 제1항은 비재산권 청구와 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경우 합산 원칙을 규정하고, 흡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는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 따라서 소송목적 값은 비재산권상 청구(참여제한 처분 취소, 1억 원)와 재산권상 청구(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취소, 2,700만 원)를 합산한 1억 2,700만 원이 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흡수 예외를 좁게 해석하여 합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송비용 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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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에서, 위 본안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로서 합산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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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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