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노586서울고등법원 2심2007-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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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1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하려 했고, 피고인 2는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유상증자 참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투자펀드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점도 횡령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과 기고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과 투자펀드 수익금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유상증자 참여가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쳤는지와 횡령의 범위였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참여 목적이 회사의 정상화보다는 피고인 1의 개인 채무 해결에 치중된 점을 들어 배임으로 봤다.
  • 투자펀드 수익금을 그룹 회장 개인 재산과 함께 관리하고 사용한 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 자금으로 설립된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른 펀드로 송금한 행위도 횡령으로 인정했다.
  • 형벌 규정 해석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 해석의 범위를 좁혔다.
  • 범행 후 사회공헌 계획 수립 및 이행 약속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핵심 정리

재벌그룹 회장과 관련된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배임으로 인정되었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한 것도 횡령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기여 계획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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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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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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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 [3]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형벌 법규의 해석 방법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6]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제반 양형사실들, 특히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6, 7년 내에 순차로 합계 8,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 등의 사회공헌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과 기고, 위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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