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92구1485서울고등법원 1심1992-07-10 선고검수완료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가 안정가료 권고를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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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회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조달 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과로를 겪었다.
  • 1990년 8월부터 피곤함과 체중 감소가 나타났으나 바쁜 업무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다.
  • 1990년 9월 6일 몸살로 쉬고, 9월 7일 병원에서 저혈압(최고 90, 최저 50)과 전신쇠약, 간질환 의심 진단을 받고 15일 입원 권고를 받았다.
  • 그러나 망인은 추석 보너스 자금 마련을 위해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출근했다.
  • 1990년 9월 9일 일요일, 집에서 TV를 시청하다 갑자기 쓰러져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했다.
  • 원고(망인의 유족)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1991년 5월 20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망부가 업무상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피고(노동사무소장)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담당 의사가 간접사인으로 간질환을 의심했는데, 간질환은 과로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이다.
  • 망인이 입사 전 건강했으나, 입사 후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나빠졌고 사망 전날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쉬지 못했다.
  • 따라서 사망은 업무상 과로가 직접 심폐기능정지를 유발하거나 기저 질환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로,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직접 사인을 유발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사의 입원 권고를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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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근로자가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도 계속 근무한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간접사인으로 중증의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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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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