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두48893대법원 3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계획된 1개월 이상 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함에도 휴직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두48893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영화관을 운영하는 회사가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휴직 계획을 신고했다.
  • 회사는 계획대로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보고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약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일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에도 실제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가 휴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반환과 추가 징수를 명령했다.
  • 회사는 이를 다투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했다고 신고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실제로 일해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쟁점은 휴직 요건 미충족 기간에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수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해야 지급 대상이 되는데, 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하도록 사업주가 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 일부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 기간 중 실제로 일해 연속 1개월 이상 휴직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회사가 휴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모두 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 원심은 일부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만 부정수급액으로 봤으나, 법원은 휴직 요건 미충족 기간 전체에 대한 지원금이 부정수급임을 명확히 했다.
  • 일부 근로자의 정확한 근무일수를 알 수 없더라도, 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해당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
  • 이러한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으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었다.

핵심 정리

근로자들이 계획된 휴직 기간 중 실제로 일해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회사가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반환과 추가 징수를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규정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해석 [3]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이하 생략) 지상 건물에서 ‘(영화관명 생략)’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부터 2020.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 계획대로 대상 근로자 전원에게 휴직을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각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247,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2. ‘해당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한 사실이 있는 등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19,101,21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 38,202,42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으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그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함께 일반적으로 ‘휴직’이라 함은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휴직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가.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1 등에 관한 부분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 중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하 ‘소외 8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특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8 등에 관한 부분 역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소외 8 등) 부정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고,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소외 1 등)에도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가 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나. 근로자 소외 1 등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계획된 휴직기간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1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여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근로자 소외 8 등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별로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살펴,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8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여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