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5 / 135
전체 26,841건
- 2015가합1019672015가합101967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01-28
- 2009고합2112009고합2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30
- 2022가단675712022가단67571 · 제주지방법원 · 2025-02-07
- 2010나154622010나15462 · 인천지방법원 · 2011-07-22
- 2020구합596282020구합59628 · 서울행정법원 · 2021-11-12
- 2013가합44372013가합44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4
-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br/>89노384 · 서울고등법원 · 1989-03-21
- 2011누431802011누43180 · 서울고등법원 · 2012-07-19
- 2018누445952018누44595 · 서울고등법원 · 2020-02-12
-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甲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어머니 乙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甲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甲이 공무인 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4401 · 서울행정법원 · 2020-12-10
-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br/>79나814 · 서울고등법원 · 1979-11-02
- 채무승계의 참가신청과 원·피고에 대한 청구요건<br/>68나2429 · 서울고등법원 · 1969-07-18
- 2016누638682016누6386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일본에 있는 조총련간부의 집이 국가보안법상 불법지역왕래죄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78노216 · 대구고등법원 · 1978-04-20
- 2007고단29972007고단29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1-25
- 주식매수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br/>89나45102 · 서울고등법원 · 1990-05-25
- 2018나20682242018나2068224 · 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2019노18802019노1880 · 서울고등법원 · 2020-07-09
- 2017가단51528512017가단51528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4
-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br/> [2]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1646 · 대구고등법원 · 1998-10-15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7나24725 · 대구고등법원 · 2018-08-31
-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br/>[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br/>[3]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013도4430 · 대법원 · 2013-11-28
-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甲에 대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13구단2537 · 대구지방법원 · 2014-07-11
- 2011구합319562011구합31956 · 서울행정법원 · 2012-06-22
-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br/>90구587 · 서울고등법원 · 1991-05-30
- 80구6280구62 · 대구고등법원 · 1981-02-28
- 2011가합253462011가합25346 · 수원지방법원 · 2012-11-08
-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br/>83나481 · 서울고등법원 · 1983-11-03
-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판단한 잘못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80노1039 · 대구고등법원 · 1981-02-03
- [1]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에서의 예탁금의 법적 성질<br/>[2] 예탁금의 거치기간을 정한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의 계약종료시점(=기간만료 후 퇴회의 의사표시를 한 때)<br/>[3]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에서 예탁금의 거치기간 중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7나120328 · 서울고등법원 · 2008-08-21
- 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br/>나. 임의경매에 있어 대금지급 및 배당실시의 성질<br/>86가합1883 · 부산지방법원 · 1987-05-22
- 텔레비전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와 제작지원사 사이의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이 외주제작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작지원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위 계약 중 해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PPL(Product Placement)광고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br/>2004가합553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6-17
- [1]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괄호에 규정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6912 · 서울행정법원 · 2007-10-23
- 2005나1121872005나112187 · 서울고등법원 · 2007-04-24
- 2016누361562016누36156 · 서울고등법원 · 2016-10-12
- [1]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171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3나595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4
- 아파트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연체료의 납부약정이 있는 경우, 입주예정일에 아파트 매수인을 입주시키지 못한 아파트 공급자의 지체상금 지급의무 유무<br/>89가합2173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1-07-03
- 2007누44782007누4478 · 서울고등법원 · 2007-07-12
-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br/>[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br/>[3]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면서 적합하지 아니한 체중 관련 위드마크인수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도5531 · 대법원 · 2008-08-21
- 2015노11252015노11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1-22
- 84구23784구237 · 대구고등법원 · 1984-12-14
- 2021가합5973092021가합5973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7
- 문중의 대표자 선출방법<br/>65나1099 · 서울고등법원 · 1966-05-18
- <br/>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br/>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8701 · 대법원 · 2025-09-04
- 2006라272006라27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5-10
- 2020노7732020노773 · 대구지방법원 · 2021-05-07
- 2013고합1272013고합127 · 부산지방법원 · 2013-09-13
-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의 성질<br/>83구258 · 대구고등법원 · 1985-01-23
- 2015나20303032015나2030303 · 서울고등법원 · 2016-06-23
-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의 이전을 한 것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 <br/>64나432 · 서울고등법원 · 1964-11-19
- 2004나669112004나66911 · 서울고등법원 · 2008-11-06
- 2008누38832008누3883 · 부산고등법원 · 2009-01-23
- 2009가단151592009가단151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10-08
- 2020노3952020노3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9-24
- 2009나39042009나390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11-04
- 2019가단51420182019가단51420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4
- 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복개공사비와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 공사비가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br/>82구1075 · 서울고등법원 · 1984-07-24
- 식별력이 있는 상단 부분 'A. G. S'와 식별력이 없는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가 상하로 결합된 출원상표가 골프 관련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 그 요부인 상단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002허5708 · 특허법원 · 2003-01-10
-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인정된 사례<br/>71나642 · 대구고등법원 · 1972-10-11
- 2023노4912023노491 · 대전고등법원 · 2024-01-30
- 2019가단89712019가단897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08-25
-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할 "압수할 물건과 압수할 장소"의 특정 정도<br/>92초109 · 부산고등법원 · 1992-10-15
- 2008노1042008노104 · 춘천지방법원 · 2008-08-20
- 2022노32322022노3232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5-09
- 2010고단33872010고단33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6-17
- 2005노12652005노1265 · 서울고등법원 · 2005-10-14
- 2015가단878852015가단87885 · 창원지방법원 · 2017-03-29
- 기망 및 횡령행위를 한 상호신용금고의 직원과 상호신용금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직원의 기망행위는 제3자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4가합102217 · 서울지방법원 · 1995-12-08
- 2017나841692017나841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30
- 2022누591362022누59136 · 서울고등법원 · 2023-02-14
- 2015누57872015누5787 · 광주고등법원 · 2015-11-12
- 2023가단1129282023가단112928 · 울산지방법원 · 2024-03-26
- 2011고합1872011고합187 · 수원지방법원 · 2011-12-21
-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그의 책임하에 부동산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br/>85나1926 · 서울고등법원 · 1986-06-19
-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97구24421 · 서울고등법원 · 1997-12-03
- 2006노23752006노2375 · 서울고등법원 · 2007-06-01
-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취지 및 그 판단 기준<br/>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의 평가방법<br/> [3] 프로야구단의 비상장 발행주식의 시가를 액면가 또는 프로야구단의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 아닌 프로야구단을 매각하고 그 발행주식을 양도한 가액으로 본 사례<br/>2000구4667 · 서울행정법원 · 2000-11-24
- 단순히 "한탕하러 가자"는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br/>87노771 · 대구고등법원 · 1987-07-23
- 2019노15312019노15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9-15
- 2016구합789362016구합78936 · 서울행정법원 · 2017-09-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2358 · 대법원 · 2023-04-13
-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甲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8나2068927 · 서울고등법원 · 2020-05-28
-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br/>4293민공1983 · 서울고등법원 · 1962-04-12
-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br/>2006드단22397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7-08-23
- 타인이 위조한 백지수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87고합200 · 청주지방법원 · 1987-12-21
- 2010나241542010나24154 · 서울고등법원 · 2010-08-18
- 강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br/>75노16 · 대구고등법원 · 1975-04-17
- 2012노2442012노244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2008구합377702008구합37770 · 서울행정법원 · 2009-10-09
- 2013가합67082013가합670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1-12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7항 중 재고매입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그 상위법률이자 근거법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의 해석·적용방법 <br/>2002구합6576 · 서울행정법원 · 2002-09-04
- 2004나904332004나90433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07누43312007누4331 · 서울고등법원 · 2007-07-26
- 2010가단161222010가단1612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11-24
-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3나2010343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임의채취를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교도소 복역 중이던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br/>2011구합11686 · 서울행정법원 · 2011-12-01
- 2004누4712004누471 · 대전고등법원 · 2004-10-29
- 2009가합109172009가합10917 · 인천지방법원 · 2009-12-11
-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 소유의 공장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정리회사 관리인이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정리회사 소유인 별도의 기계, 기구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br/>89나3235 · 광주고등법원 · 1990-06-14
- 2011누117322011누11732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상상적경합죄가 순차 기소된 경우와 후 기소분에 대한 면소의 판결<br/>70노764 · 대구고등법원 · 1973-12-20
- 2011나74682011나7468 · 울산지방법원 · 2012-11-22
- <br/>[1] 부가가치세 채권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배당 우선순위 판단 기준<br/><br/><br/>[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에 관한 기준시기를 그 신고일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입법 취지 <br/><br/>2004가합8803 · 인천지방법원 · 2004-12-14
- [1] 동일한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물가액의 산정방법<br/>[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1라257 · 대구지방법원 · 2002-01-02
- 2017가단5348832017가단534883 · 수원지방법원 · 2018-11-30
- 당사자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br/>81나3113 · 서울고등법원 · 1982-06-03
- 2002노96682002노9668 · 서울지방법원 · 2003-06-26
- <br/>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br/>2013누2679 · 부산고등법원 · 2014-04-02
-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br/>[2] 강도 피해자 甲이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 甲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범인지목에 관한 甲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한 사례<br/>2013노288 · 대전고등법원 · 2013-11-06
- 2006나212952006나21295 · 서울고등법원 · 2007-07-04
- 2019가단218132019가단21813 · 전주지방법원 · 2020-10-30
- 2012누131622012누13162 · 서울고등법원 · 2013-06-14
-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약 17년이 지난 후 丙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이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丙은 乙의 실연권 보호기간의 종기인 2040. 12. 31.까지 DVD 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2011나96415 · 서울고등법원 · 2012-10-24
- 2014가합5625962014가합5625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2
- 육군에서 의병전투한 자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해당 여부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93구133 · 대전고등법원 · 1993-04-02
- 2015누19862015누1986 · 서울고등법원 · 2016-01-22
- 2007누15612007누1561 · 서울고등법원 · 2007-08-23
- 93구280293구2802 · 광주고등법원 · 1994-08-18
- 2013누114152013누11415 · 서울고등법원 · 2014-02-12
- 2016구합545962016구합54596 · 서울행정법원 · 2017-02-10
-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br/>85나2937 · 서울고등법원 · 1985-12-02
-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9나74113 · 서울지방법원 · 2001-04-27
- 2010나975582010나97558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1]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 丁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확정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청구이의를 한 사안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乙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 丁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내려진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이의제기 없이 확정시킨 후 丁에게만 가액배상을 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1나43041 · 수원지방법원 · 2013-08-22
- 2012나248642012나24864 · 대구지방법원 · 2013-07-10
- 2015구합791922015구합79192 · 서울행정법원 · 2016-09-22
- 2012노1672012노1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5-31
- 2018드단5071482018드단507148 · 수원가정법원 · 2020-05-27
-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br/>78노704 · 서울고등법원 · 1978-09-14
- 2017나20161582017나2016158 · 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11노4912011노491 · 서울고등법원 · 2011-04-08
- 2006허16292006허1629 · 특허법원 · 2006-09-22
- 2022구합100922022구합10092 · 광주지방법원 · 2023-05-11
- 2004나210812004나21081 · 수원지방법원 · 2005-06-22
-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1구합63495 · 서울행정법원 · 2022-04-14
- 2024누113042024누11304 · 대구고등법원 · 2024-10-25
- 2010고합7782010고합778 · 인천지방법원 · 2011-10-06
-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br/> [2] 제3자인 인근 주민들이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97부558 · 대구고등법원 · 1997-08-25
- 2018고단78022018고단7802 · 인천지방법원 · 2019-01-09
- 2008구합374592008구합37459 · 서울행정법원 · 2008-11-26
- 2016누752016누75 · 서울고등법원 · 2017-01-16
- 2013누536792013누53679 · 서울고등법원 · 2014-11-06
- 2007누224522007누22452 · 서울고등법원 · 2008-03-25
- 甲이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乙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이 ‘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377 · 인천지방법원 · 2016-06-09
- 2010노18732010노1873 · 광주지방법원 · 2010-11-17
- 2014나31142014나3114 · 광주고등법원 · 2015-02-04
- 2020나640192020나64019 · 부산지방법원 · 2021-07-08
-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되는지 여부<br/>70나2335 · 서울고등법원 · 1971-04-02
- 2005나66192005나6619 · 서울고등법원 · 2005-10-11
- 2014가단2102242014가단210224 · 대전지방법원 · 2017-08-23
- 2007구단154862007구단15486 · 서울행정법원 · 2009-02-23
- 2006누18742006누1874 · 대전고등법원 · 2007-05-16
- 2004나930362004나9303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2012노282012노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6-14
- 절취당한 후 10개월 이상 상가 주차장에 방치되었던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99노10778 · 서울지방법원 · 2000-03-09
- [1] 구치소장이 별다른 징벌혐의가 없는 수용자를 조사수용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는행형법 시행령 제143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경우 고소의 성립 여부(적극)<br/>[3]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에 따라 처리를 하였으나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4]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으나, 위 사법경찰관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5]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나15517 · 대구지방법원 · 2007-05-16
- 냉장고, 에어콘 등 가전제품의 냉매회로에 사용되는 동모세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전기기계기구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br/>88구903 · 대구고등법원 · 1989-11-22
- 2019가합177882019가합17788 · 울산지방법원 · 2020-12-03
- 2020가합100242020가합1002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07-09
- 2014나20076962014나2007696 · 서울고등법원 · 2015-11-24
- 2008가합510402008가합510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8
- 2009누331352009누33135 · 서울고등법원 · 2010-10-28
- 2011나39302011나3930 · 부산고등법원 · 2011-11-22
- 2007노28362007노2836 · 서울고등법원 · 2008-12-30
- 1.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와 관세포탈의 범의<br/>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가부(소극)<br/>84노1992 · 서울고등법원 · 1985-01-23
- <br/>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6. 12. 31.) 제5조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의미 <br/><br/>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비주거용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br/> [3]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거용 부분에 관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경우,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비주거용 부분에 관한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 [4]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고유 목적에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br/>97구2313 · 부산고등법원 · 1999-01-21
- 적법한 항소를 제기한 후 다시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r/>77노330 · 광주고등법원 · 1977-09-22
- 2011가단4590502011가단459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18
- 항소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가 다시 감축한 소송물 범위내에서 청구를 확장한 경우, 그 확장한 청구의 효력<br/>79나572 · 서울고등법원 · 1979-03-13
- 2021누229132021누22913 · 부산고등법원 · 2022-02-18
- 2017구단647222017구단64722 · 서울행정법원 · 2018-05-01
- 2009나93982009나93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17
-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그 차량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br/>87나652 · 대구지방법원 · 1988-02-17
- 2014나20006022014나2000602 · 서울고등법원 · 2015-02-06
-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와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9가합9167 · 수원지방법원 · 2010-04-29
- 2009고단10262009고단1026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0-02-18
- 가. 온라인으로 타점권수표가 입금된 경우 은행과 예금주와의 계약관계<br/>나. 추심불능된 타점권수표를 추심될 것으로 믿고 미리 발행된 자기앞 수표소지인과 은행과의 관계<br/>다. 사고수표에 대한 공시절차에서 소지자인 은행이 권리신고하였다는 사정과 그 수표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동 은행이 잘못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원인관계<br/>85나33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6-13
- <br/>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甲을 속여 권리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수·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甲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甲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4고단34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06
- 2013나207642013나20764 ·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 82구4482구44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2016나17982016나179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04-12
- <br/>[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br/>[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7도3448 · 대법원 · 2017-06-15
- 2015누64612015누6461 · 대구고등법원 · 2016-01-22
- 2020노2242020노224 · 수원고등법원 · 2020-11-05
- 2017나8912017나891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8-02-19
- 2008르6762008르676 · 광주지방법원 · 2009-06-25
- 79구2479구24 · 대구고등법원 · 1979-08-07
-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단57993 · 부산지방법원 · 2016-08-18
- 2004르4412004르441 · 대구지방법원 · 2005-05-18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35485 · 서울고등법원 · 1994-06-21
- 2016고합5012016고합5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15
- 노우 하우 휘(Know how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br/>82구347 · 서울고등법원 · 1984-01-24
- 2018나20036852018나2003685 · 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1]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명칭을 ‘입체적 투명 마블칩을 함유한 인조대리석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정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허7086 · 특허법원 · 2010-06-17
-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동일점포내에서 2종류의 소매업을 경영하다가 그중 1개사업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br/>82구356 · 서울고등법원 · 1983-02-02
- 지번 및 지적확인의 소가 적합한가 여부<br/>76나19 · 서울고등법원 · 197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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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감액갱정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br/>다.국세기본법 제41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의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br/>라.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br/>85구118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2014나19852014나1985 · 광주고등법원 · 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