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5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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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구34949 · 서울고등법원 · 1994-07-14
- 2017구합8972017구합897 · 울산지방법원 · 2018-09-13
-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br/> [2] 강도상해죄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5로3 · 서울고등법원 · 1995-12-30
- 가옥매수인이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노128 · 청주지방법원 · 1986-09-26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 각 범행을 같은 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는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시행 전에 범하여진 위 각 범행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1146 · 서울고등법원 · 2011-06-23
-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구772 · 서울고등법원 · 1988-02-05
-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이던 甲이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사법부 측에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사법부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이송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감옥에서 甲을 인계받아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 교도소에 수감하였는데, 甲이 이송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송행위는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송행위에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2366 · 서울행정법원 · 2016-09-29
- 2022고합692022고합69 · 춘천지방법원 · 2023-08-10
- 2016고단45762016고단4576 · 울산지방법원 · 2017-03-23
- 2005노3522005노352 · 춘천지방법원 · 2005-11-18
- 2016노7412016노741 · 광주지방법원 · 2016-11-29
- 2015누75092015누7509 · 광주고등법원 · 2016-07-21
- 2025구합521892025구합52189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2013가합307892013가합30789 · 인천지방법원 · 2014-08-22
- 1. 존속살인죄를 인정하면서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치 않고,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명맥한 오기라고 보아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법원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속행하였으나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br/>64노159 · 대구고등법원 · 1965-04-20
- 2021가합545952021가합54595 · 광주지방법원 · 2021-10-29
-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지 여부(적극)<br/>[2] 부서책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br/>[3] 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음주 강요로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4]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5]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기 위한 요건<br/>[6] 피해자가 주 2회 이상 소속 부서의 책임자인 가해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한 사례<br/>2006나109669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2017구합837992017구합83799 · 서울행정법원 · 2018-05-31
- 2005나1007572005나100757 · 서울고등법원 · 2006-10-18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0나77592 · 서울고등법원 · 2011-03-11
- 2008노17242008노1724 · 광주지방법원 · 2008-09-19
-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된 사례<br/>77나917 · 대구고등법원 · 1979-02-23
- 2016고단23062016고단2306 · 수원지방법원 · 2016-09-22
- [1] 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제2항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하여 그 조서가 제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경우, 신 형사소송법의 개정된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운동 전에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및 유사선거운동기관의 설치금지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97초12 · 대구고등법원 · 1997-08-12
- 구민법 당시의 여호주의 사망과 재산상속<br/>78나59 · 서울고등법원 · 1978-04-06
- 2006가합869982006가합869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31
- 감독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의 효력<br/>74나570 · 대구고등법원 · 1975-04-01
- (춘천)2019노115(춘천)2019노115 ·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2015고단68212015고단6821 · 인천지방법원 · 2016-03-30
- 2022구단551592022구단55159 · 서울행정법원 · 2024-11-20
- 2016나693472016나693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7
- 2015가합5078312015가합5078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14
-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30757 · 서울고등법원 · 2012-03-07
- 2008가합441962008가합44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9
- 2011나143452011나14345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2023카기9112023카기9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7-02
- 2016나20403212016나2040321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br/>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4763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80구5180구51 · 광주고등법원 · 1981-07-10
- 2015누550822015누55082 · 서울고등법원 · 2016-02-17
- 손도끼나 칼날의 길이가 7.3cm 인 주머니칼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br/>93노54 · 광주고등법원 · 1993-04-30
- 2021허22362021허2236 · 특허법원 · 2021-09-16
- 관세법위반물품의 관세포탈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그 취득행위의 죄책<br/>81노997 · 서울고등법원 · 1982-02-25
- 2006노10212006노1021 · 서울고등법원 · 2007-03-23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전의 처분행위 효력<br/>66나280 · 광주고등법원 · 1967-01-24
-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발동·행사 요건의 해석 방법<br/>[2]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2007도9794 · 대법원 · 2008-11-13
- 2022고합4622022고합462 · 부산지방법원 · 2023-02-13
- 2005구합22782005구합2278 · 서울행정법원 · 2005-06-22
- 2008고단64402008고단6440 · 인천지방법원 · 2009-01-20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범전과사실을 자백한 경우와 1심 판결의 파기<br/>76노632 · 대구고등법원 · 1976-09-16
- 골프장의 경기보조인(캐디)이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구9762 · 서울고등법원 · 1990-02-01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학교법인의 행정과장과 노조위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아들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이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취득한 위 이사장과 그 아들의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고정92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0-13
- [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4가합3493 · 대전지방법원 · 2006-04-19
- 2017노4292017노429 · 대구지방법원 · 2017-06-21
- 2024가단587312024가단58731 · 제주지방법원 · 2025-11-10
- <br/>[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br/><br/>[2] 육군 군단장이 회계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지휘부 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일할계산하여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br/>[3] 육군 군단장이 자매결연한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회장의 아들을 특별면회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금원을 임의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4]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훈련증식비 잔액을 연말에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군부대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br/>[5]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그 소속 회계업무 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면 그 공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br/><br/><br/>[6]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4노1506 · 서울고등법원 · 2005-04-29
- 2023노282023노28 · 광주고등법원 · 2023-12-14
- 2025고단11292025고단1129 · 울산지방법원 · 2025-12-10
-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함으로써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甲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乙 회사를 대리한 대표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3나18356 · 대구고등법원 · 2024-10-30
- 2023구합791352023구합79135 · 서울행정법원 · 2024-07-26
- 2015구합553322015구합55332 · 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SRP)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누26515 · 서울고등법원 · 2008-10-22
- 독립당사자 참가소송 요건<br/>67나1671 · 서울고등법원 · 1969-07-10
- 2019가합2050712019가합205071 · 대구지방법원 · 2022-01-27
- 2012나268642012나2686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9
- 법인의 부대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br/>80구159 · 대구고등법원 · 1981-01-27
- [1]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br/> [2] 다리 장애가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상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장애등급을 인정한 사례<br/>2003구단4488 · 서울행정법원 · 2004-05-25
- 2015누385442015누38544 · 서울고등법원 · 2016-01-22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4고단5297 · 인천지방법원 · 2005-02-18
- 2015나218672015나21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5
- 채무자가 구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한 점포에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br/>69나1924 · 서울고등법원 · 1970-03-13
- 2024누504232024누50423 · 서울고등법원 · 2024-11-29
- <br/>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br/><br/>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br/>2022도8257 · 대법원 · 2022-11-17
- 수급인이 공사도중 행방불명된 경우 그 간의 공사로 도급인이 얻은 이득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하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84나1105 · 대구고등법원 · 1985-01-17
- 2010나463072010나46307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2022고단3233, 2023고단1418 · 대전지방법원 · 2023-09-14
- [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나 제3채권자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br/>2009가합37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7
-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4도18441 · 대법원 · 2025-03-27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br/>81노1819 · 서울고등법원 · 1981-10-28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br/>[3]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6437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2004노20032004노2003 · 수원지방법원 · 2004-09-13
- 농협중앙회의 옥수수 판매대금 채권이민법 163조 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7나634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2009가합961252009가합96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6
- 2011노192011노19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1-05-25
- 2006누16482006누1648 · 대구고등법원 · 2007-02-02
- 2017구합61092017구합6109 · 제주지방법원 · 2018-07-18
- 2012가단59632012가단596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11-02
- 2020고단8242020고단824 · 울산지방법원 · 2020-06-24
- 2009나91412009나9141 · 대구고등법원 · 2011-04-27
- 2024가단5219072024가단521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13
- 2023고합3422023고합342 · 울산지방법원 · 2023-12-08
- 방파제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익사한 경우, 피보험자인 선주가 망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나483 · 인천지방법원 · 2004-05-13
- 73구3373구33 · 대구고등법원 · 1974-06-18
- 공유물을 단독소유인 양 가장하여 매각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br/>63도160 · 서울고등법원 · 1963-10-22
- [1]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금융기관에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br/>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7나13773 · 서울고등법원 · 1999-03-03
- 2016고단12352016고단1235 · 대전지방법원 · 2017-03-30
- 2023나692532023나69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8
-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br/> [2]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구합5938 · 서울행정법원 · 2003-07-16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76334 · 대전지방법원 · 2008-05-1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소정의 감면소득의 의미<br/>83구500 · 서울고등법원 · 1987-03-06
-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81나4054 · 서울고등법원 · 1982-05-07
- 차량충돌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사이 그 차량에 싣고 가던 물품분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가부(적극)<br/>82나673 · 광주고등법원 · 1983-08-23
- 2023구합863932023구합86393 · 서울행정법원 · 2025-04-10
- 2014나26182014나2618 · 대구고등법원 · 2015-01-28
- 2017나551512017나55151 · 광주지방법원 · 2017-10-27
- 2018고단62462018고단6246 · 인천지방법원 · 2018-10-31
- 2022나619932022나619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23
- 2016누822272016누82227 · 서울고등법원 · 2019-02-01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2014노2129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2015나224262015나224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0
- 2016나1073472016나107347 · 대전지방법원 · 2017-02-02
- 2015드단2048362015드단204836 · 부산가정법원 · 2016-07-21
- 2007나1227752007나122775 · 서울고등법원 · 2009-03-20
-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br/>[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소극)<br/>[3]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0카합2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4-15
- 항소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유효)<br/>98도1038 · 대법원 · 1998-06-2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70노510 · 대구고등법원 · 1970-11-26
- 2008가단2401712008가단2401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8
- 2011나518562011나51856 ·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2023구합835472023구합83547 · 서울행정법원 · 2024-04-23
-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깍는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8노1042 · 서울고등법원 · 1998-07-01
- 2018고합222018고합22 · 전주지방법원 · 2018-07-13
- 2024나147612024나14761 · 대전고등법원 · 2025-05-14
- 2018누653182018누65318 · 서울고등법원 · 2018-12-13
- 2012노2082012노208 · 부산고등법원 · 2013-01-17
- 2003나124982003나12498 · 서울고등법원 · 2003-12-12
- 2024누103062024누10306 · 수원고등법원 · 2025-01-08
-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br/>76노338 · 대구고등법원 · 1976-07-01
- 2008가합1083592008가합1083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8
- 2023가단32032023가단320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1-23
- 88구15688구156 · 대구고등법원 · 1990-01-24
- 2007누245402007누2454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9노6942019노69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1-21
- 2009고정16462009고정164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9-17
- 원심에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8나2877 · 서울고등법원 · 1969-09-23
- 분할납입보험료의 미납사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사실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과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br/>92나43670 · 서울고등법원 · 1992-11-17
-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구합882 · 청주지방법원 · 2008-05-22
- 2015누41442015누4144 · 대구고등법원 · 2015-06-19
- 2005노17122005노17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30
- 2009누60012009누6001 · 부산고등법원 · 2010-04-16
- 2016가단674332016가단67433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09나329652009나329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5
- 2016노31202016노3120 · 대전지방법원 · 2017-06-28
- 2018노4242018노424 · 부산고등법원 · 2018-12-06
- 이행불능시 대비한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br/>69나1999 · 서울고등법원 · 1970-07-15
- <br/>[1]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무효)<br/><br/><br/>[2] 甲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인 乙과 그 가족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12가합2312 · 울산지방법원 · 2013-02-06
-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목재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은 바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br/>67나315 · 광주고등법원 · 1968-06-04
- <br/>[1]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br/><br/><br/>[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후행행위가 없고, 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br/><br/><br/>[3] 등록상표 ""가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5허5631 · 특허법원 · 2005-10-13
- 2020고단41062020고단4106 · 울산지방법원 · 2021-01-20
-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요건<br/>98가합19149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8-12-11
- 2009나1191312009나119131 · 서울고등법원 · 2011-02-10
- 2022누565952022누56595 · 서울고등법원 · 2023-08-18
- 2021나20207412021나2020741 ·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69구4169구41 · 대구고등법원 · 1970-04-14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br/>2014허8267 · 특허법원 · 2015-08-28
- <br/>[1]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과 채무감면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동문자로 기재된 일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채무감면약정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br/><br/>[2] 채무자들의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단 1회분의 분할상환액이라도 일정기간의 연체가 계속되기만 하면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독촉도 없이 바로 감면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된 채무감면약정상의 실권조항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거나,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04가합3405 · 전주지방법원 · 2005-04-29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80나1873 · 서울고등법원 · 1980-09-22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융자를 받게 될 것으로 오신한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br/>68나1911 · 서울고등법원 · 1969-03-07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건설근로자들의 실제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나242 · 대전고등법원 · 2006-04-19
- 2008나90242008나9024 · 창원지방법원 · 2010-01-07
- 2021고단29332021고단2933 · 울산지방법원 · 2022-02-17
- 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별표 1]은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허6273 · 특허법원 · 2020-05-08
- [1]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알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은 경찰 고위간부로서 피고인 乙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乙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2노3384 · 서울고등법원 · 2013-04-26
- <br/> 甲 등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乙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의 대부분은 丙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丁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甲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丙 회사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甲 등이 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인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나,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 丙 회사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丙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합101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08
- 2016누323212016누32321 · 서울고등법원 · 2016-11-04
- 2012나123182012나123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5
- 간첩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75노86 · 서울고등법원 · 1975-05-21
- 2008누54542008누5454 · 서울고등법원 · 2008-06-17
- 경합범가중의 법리오해를 한 경우<br/>78노127 · 광주고등법원 · 1978-06-08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br/>65사5 · 광주고등법원 · 1965-12-28
-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 또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보장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가합5541 · 수원지방법원 · 2002-01-10
- 2016고단86052016고단86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2
- 2024노6972024노697 ·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2020고단17532020고단1753 · 울산지방법원 · 2020-07-24
- 2016나223262016나22326 · 대구고등법원 · 2017-02-08
- 2013구합16322013구합1632 · 울산지방법원 · 2014-09-18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례<br/>80나312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2007나19242007나19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8-09
- 상소권회복의 요건<br/>88초32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3-19
- [1] 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br/>[3]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2001구13446 · 서울행법 · 2002-05-30
- 형법상의 공정증서의 의미<br/>62도227 · 서울고등법원 · 1963-06-11
- 2023가단5214472023가단5214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23
-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br/>2000가합3711 · 전주지방법원 · 2001-08-31
- 2000구262162000구26216 · 서울행정법원 · 2000-11-22
- 2019구합200692019구합20069 · 부산지방법원 · 2019-10-25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甲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3나12054 · 전주지방법원 · 2014-08-21
- 2021가합1067062021가합1067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8-10
- 2004구합4422004구합442 · 서울행정법원 · 2004-06-24
- 토지등기부의 멸실로 그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지의 여부<br/>73나563 · 서울고등법원 · 1973-06-01
- 2017구합212292017구합21229 · 대구지방법원 · 2017-08-30
- 2024구합924322024구합92432 · 서울행정법원 · 2025-12-12
- 한국방송공사가 중앙정보부의 제보를 의식하여 그 직원인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고 파면처분을 우려한 원고가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나6387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2004누40192004누4019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06고합4742006고합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5
- 2020나103602020나10360 · 전주지방법원 · 2021-07-01
-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법위반사실을 통보받고 그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한 사안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2611 · 서울행정법원 · 2009-11-13
- 보험자가 생명보험약관상 암사망특약부분의 책임개시일 등에 관한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주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br/>90가합729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9-12
- 2008나152162008나15216 · 부산고등법원 · 2009-04-22
- 2007노16262007노16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5-26
- 소송상의 필요에 의한 소종중의 창설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br/>74나513 · 서울고등법원 · 1975-12-23
- 2005누74592005누7459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