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16912서울행정법원 1심2007-10-2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90.4㎡ 규모의 주민운동시설을 신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6912 행정 사건(2007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90.4㎡ 규모의 주민운동시설을 새로 지었다.
  • 피고는 이 주민운동시설 신축과 관련해, 같은 대지 내 기존 아파트 건물 전체의 연면적(222,145.44㎡)을 포함해 기반시설부담금 26,216,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별개의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면적만 따져야 하는데 기존 아파트 건물 면적까지 합산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판단할 때, 같은 대지 내 별개의 건축물 연면적도 합산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신축에 대해 아파트 전체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주민운동시설을 신축하자, 피고는 같은 대지 내 기존 아파트 건물 면적까지 합산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법에서 말하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에 별개의 건축물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행위는 새로 짓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 더하는 증축도 포함되며, 같은 대지 내 여러 건축물을 합산해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 200㎡ 이하인 별개의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지어도 전체 합계가 200㎡를 넘으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법 제6조 제2항 괄호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증축 시 동일 건물뿐 아니라 신축 시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주민운동시설과 아파트의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같아 부과금액 산정에 차이가 없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을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본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아파트 전체 연면적을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 짓는 별개의 주민운동시설도 기존 아파트 건물 면적과 합산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괄호에 규정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 (소송대리인 ****) 【피 고】 **** 【변론종결】2007.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26,21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의 관리주체이다. ****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의 14개 동의 건축물을 ‘**** 등’이라 한다). 건축물 명칭****대지면적45,939.2㎡연면적222,145.44㎡지역일반주거지역건축면적9,226.37㎡건축물 수14 주용도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총호수1,129세대부속건축물3동 73,764.67㎡사용승인일2003. 5. 10. 나.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90.4㎡인 주민운동시설(이하 ‘****’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행위와 관련하여 2006. 12. 28. 피고로부터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복리시설) 신축행위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07. 4. 23.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의 신축행위와 관련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괄호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건설교통부 훈령 제629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제2항),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기반시설부담금 26,21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라 한다). - 다 음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 [증축허가연면적 - 증축 주차장면적] × 부담률 - 공제액 · 26,216,000원 [{(58,000 + 0.3 × 1 × 4,640,000) × (90.4 - 0) × 20/100} × (100-0*)/100**] *법 제8조에 규정된 부과제외 대상이나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0’으로 산정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법 제8조에 따른 부과제외 대상이나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100-0)/100’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전제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 ****은 구조, 기능, 규모 등에서 **** 등과는 별개의 건축물이다. 법 제6조 제2항 괄호 부분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증축 이전부터 존재하던 동일 건물 또는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개축 전에 존재하던 건물)의 연면적과 증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는 의미이고, 부과대상이 아닌 전혀 별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면, ****의 연면적은 200㎡ 이하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법 제6조 제2항 괄호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 등 전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을 한 것은 위법하다. (2)주택법 제42조의 규정의 취지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규율대상이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로써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의2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민운동시설인 ****을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보고법 제9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및 [별표 2]의 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어 2006. 7. 12.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2조 제1호는 “‘기반시설’이라 함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호는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제3호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가 새로운 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발시킨 경우 유발되는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건축행위의 결과로 신축, 증축되는 건물의 면적, 용도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먼저법 제6조 제2항 괄호 부분은 건축물의 증축시 증축 이전부터 존재하던 동일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는 의미일 뿐 당해 건축행위와 관계가 없는 대지 내 별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신축행위’뿐만 아니라 ‘증축행위’도 포함하는 점(법 제2조 제2호,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② 같은 대지 내에 건축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개의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건축하는 행위를 할 경우(건축 연면적의 합계는 200㎡ 초과하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와 같이 새로운 건축행위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발하는 결과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등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점, ③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필요성을 야기하는바, 원칙적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면서(법 제6조 제2항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부분), 예외적으로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부과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법 제6조 제2항의 괄호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부분}, 나아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과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법 제6조 제2항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축(증축)허가된 연면적만을 부과대상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법 제6조 제2항의 괄호 부분은 증축행위시 동일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신축행위시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음으로, 운동시설인 ****을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보고 유발계수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운동시설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모두 ‘1.0’으로 같아 부과금액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서상으로 피고가 공동주택의 유발계수를 적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유성 염우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