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2구1075서울고등법원 1심1984-07-2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복개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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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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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12월에 부동산 11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 1980년 2월,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 세무서장은 취득가액 2억5천만 원, 양도가액 5억2천6백68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억3천1백27만 원과 방위세 4천6백2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양도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복개공사비 등 2억3천만 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실제 공사비 2억2천5백9십1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액을 양도소득세 4천5백97만 원, 방위세 9백19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양도계약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복개공사비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 세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 설비비와 개량비는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원고가 양도계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복개공사비와 택지조성 관련 공사비는 자산의 용도변경과 개량을 위한 비용으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양도 시 양도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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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복개공사비와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 공사비가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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