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491대전고등법원 2심2024-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 제한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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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다.
- 검사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금품을 주는 행위를 한 점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운동에 제한된 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모된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금품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을 증거와 진술로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제공한 금품 액수는 많지 않고, 범행이 당내 경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 2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항소 이유로 제기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불법 행위를 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법원은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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