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4도18701대법원 3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공군 부대 내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등을 접촉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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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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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16일, 공군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손등을 접촉하는 일이 발생함.
  • 당시 피해자는 주차를 위해 뒤를 보느라 기어 봉을 잡으려 했고, 피고인은 기어 봉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어 피해자의 손과 접촉하게 함.
  • 접촉 시간은 약 1초 정도였고, 피해자는 즉시 손을 치움.
  • 피고인은 장난을 치려던 의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장난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선·후임 관계로 1년 이상 함께 근무한 사이임.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군 부대 내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등을 접촉하는 행위로 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의 성격은 피해자의 의사,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접촉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손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두어 손이 잠시 닿은 정도로 성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음.
  • 당시 차량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장난으로 여긴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의 과거 성적 언동이 있었으나 이번 접촉 행위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 원심은 추행의 의미와 증명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잠시 손등을 접촉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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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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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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