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7구11646대구고등법원 1심1998-10-15 선고검수완료

토지 소유자들이 1995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7구11646 행정 사건(1998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8인은 1997년 6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9필지에 대해 1995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신청함.
  • 해당 토지들은 1995년 당시 택지개발사업 중이었고, 경계가 불분명해 필지 구분이 어려웠음.
  • 달서구청장은 1997년 6월 4일과 1998년 9월 10일, 199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거부하며, 당시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이어서 구 지번 기준으로만 공시했다고 회신함.
  • 원고들은 이 거부가 위법한 부작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달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위법한 부작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그런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에 행정행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산정·공시하는 제도이며,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음.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소유자 의견을 듣고, 결정 후 이의신청 절차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결정을 요구할 권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달서구청장은 이미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므로,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됨.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2]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우 외 1인)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6. 2.자 원고들의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신청에 기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공시기준일 1995. 1. 1.)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 6, 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의 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건설부장관은 1989. 12. 29. 건설부고시 제821호로 대구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대의 토지 932,000㎡를 대구대곡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를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소외 공사는 1992. 12. 2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지조성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여 1997. 6. 5.경 이를 마쳤는데, 1995. 6. 2.부터 그 해 9. 18.까지 사이에 위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해당 원고 등에게 각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분양 당시 필지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가지번만 부여되었다가, 1996. 1. 10. 현지번이 부여되고, 1997. 6. 11.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地籍)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공사로부터 분양받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전득한 자들로서, 1997.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공시기준일 1995. 1. 1.)를 결정·공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달 4.과 1998. 9. 10. "이 사건 각 토지가 1995. 1. 1. 당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있어서 필지구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택지개발사업시행 전의 구 지번을 기준으로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항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995년도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신청을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및 1996. 1. 26. 선고 95누13326 등 판결 참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5, 제12조의10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사전에 그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원고들의 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이미 위 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우근 이기광 조창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