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3868서울고등법원 2심2016-12-15 선고검수완료
건축물을 위법하게 증축하여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부과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68 행정 사건(201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성남시 분당구청장)는 2014년 12월 31일 원고에게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중 10,228,000원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2016년 8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 중 일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금액 산정의 타당성이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이 제1심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심에서 별도로 판단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사유(예: 처분의 무효 사유)는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로, 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와 금액 산정이 타당하면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축물 증축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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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변론종결】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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