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245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4-0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 집행 배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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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3가합2457 민사 사건(1984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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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윤경복이 1983년 5월 14일 소외 한창해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주택에 대해 전세금 1,100만 원으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해 9월 1일 법원으로부터 소외 윤경복의 소외 한창해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같은 날 소외 한창해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1983년 6월 10일 소외 윤경복의 처가 소외 한창해의 처에게 전세금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권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소외 윤경복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 집행 배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어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외 윤경복과 소외 한창해 사이의 원래 전세계약이 해제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지 않고 소외 윤경복이 계속 점유한 점이 근거입니다.
  • 다만, 법원은 1983년 6월 10일 소외 윤경복의 처가 소외 한창해의 처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고, 소외 한창해의 처가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제3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 집행 배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 양도 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수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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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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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대한 채권적 전세권자가 동 건물의 소유자 및 제3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자의 명의만을 제3자로 변경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의 원래의 전세계약의 실효여부.

【원 고】 **** 【피 고】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소외 ****을 채무자, 소외 ****를 제3채무자로 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 9. 1.자 83카10114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날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소외 ****이 1983. 5. 14. 소외 ****와의 사이에 위 ****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196의 247 지상 2층 주택 1동의 2층 건평 21평에 관하여 전세금은 11,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가같은해 9.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카10114호로서 소외 ****의 소외 ****에 대한 위 채권적 전세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소외 ****을 채무자, 소외 ****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정본이 같은날 소외 ****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을 대리한 동인의 처가 같은해 6. 10. 소외 ****과 소외 **** 사이의 위 채권적 전세계약의 전세금 잠금 10,000,000원을 소외 ****를 대리한 동인의 처 소외 ****에게 지급하면서 동인에게 위 계약의 전세권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이 다른 계약내용은 위 계약과 같고 전세권자 명의만 원고로 바뀐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서(각 제2호증)를 같은해 5. 14.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의 처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1983. 6. 10. 소외 ****과 같은 **** 사이에 그들 사이의 같은해 5. 14. 전세계약을 실효시키기로 약정하고 같은날 원고와 위 **** 사이에 같은내용의 전세계약을 일자를 소급하여 체결함으로써 위 전세금반환청구 채권자는 원고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1983. 6. 10. 이래 소외 ****이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는 이를 점유 사용한 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과 같은 **** 사이의 같은해 5. 14. 전세계약이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만 위 인정사실들을 합쳐 보면 같은해 6. 10. 소외 ****을 대리한 동인의 처가 채무자인 소외 ****를 대리한 소외 ****에게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고 위 ****이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그 양수인인 원고를 대리한 위 ****의 처에게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인데 지명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확정일자있는 증서를 갖추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는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소외 ****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공재한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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