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3183서울고등법원 2심2009-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3183 행정 사건(2009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익사업법 제7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됨.
- 원고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피고(구청장)가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근린생활시설)이라고 판단함.
- 건물은 1972년 주택으로 신축되었으나 2001년 식당으로 용도 변경됨.
- 원고는 2001년부터 식당을 운영했고, 2005년 대대적인 내부 공사를 함.
- 원고는 2006년 건강 악화로 친척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2007년 재개함.
- 건물 구석에 살림살이를 보관했으나, 2008년 가족과 함께 타지로 전입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에 대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근린생활시설)이어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주거용이어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건물은 식당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주거 면적보다 월등히 넓고, 구조, 외관, 내부 시설 등이 식당에 적합함.
- 원고가 건물 구석에 살림살이를 보관한 것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보임.
- 원고가 2008년 가족과 함께 타지로 전입한 점도 주거 목적이 아님을 뒷받침함.
- 따라서 건물의 주된 용도는 식당(근린생활시설)이므로 특별공급 대상이 아님.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에 대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현황이 중요하며, 일부 주거 공간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영업시설이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23887 판결
【변론종결】2009.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인정사실’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1972. 1. 7.경 주택 용도로 신축되어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1. 3. 26.경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는데(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은 66.12㎡이나 실시계획변경인가일 무렵의 연면적은 188㎡에 달한다), 실시계획변경인가일 무렵 당시 스레트/세멘브럭 식당 103㎡, 평옥개/연와조 식당 및 주거 78㎡, 스라브/세멘브럭 창고 3㎡, 스라브/세멘브럭 창고 4㎡의 건물과 수목 등이 존재하고 있다.
(2) 원고는 2001. 3. 2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2005. 11.경 도시가스시설공사, 화장실 및 주방 등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2006. 8.경 지병인 간경화증이 악화되어 식당 운영을 친척인소외인에게 맡겼다가 2007. 10.경부터 다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식당 운영을소외인에게 맡기면서 사용하던 냉장고, 피아노, 옷가지, 식기 등의 살림살이를 이 사건 건물 구석진 방에 쌓아 놓았고, 2008. 7. 25. 가족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지번 및 아파트명 동 호수 각 생략)으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익사업법 제78조,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등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
그런데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한 점, 위 이주대책은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어야 하고, 이때의 건축물은 그 전부가 주거용으로 제공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의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기재된 용도와 상관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식당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보다 월등히 넓은 점,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외관, 내부 시설 및 집기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실시계획변경인가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는 식당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시계획변경인가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국민주택 특별분양권 부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