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팔꿈치로 밀쳐 상처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5도9951 폭행상해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팔꿈치로 밀쳐서 상처를 입힘.
- 피고인 2는 이에 대응해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상처를 입힘.
- 피고인 2가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담당 변호사를 지정함.
- 법원이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피고인 2의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을 선정함.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에게 유리한 변론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해 상반이 존재함.
- 원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1의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팔꿈치로 밀쳐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2는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사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에게 유리한 변론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이해 상반이 있었으며, 법원이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피고인 2의 담당 변호사를 선정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로 인해 피고인 1이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변호인이 붙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서로에게 유리한 변론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해가 상반된 관계였다.
- 피고인 2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이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변호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 1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이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원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피고인 2에 대한 판결 부분은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서로 상처를 입히는 사건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변론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이해 상반 관계였다. 법원이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피고인 2의 담당 변호사를 선정해 피고인 1이 충분한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적극)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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