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3노3777대전지방법원 2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을 뻗어 왼손 중지에 상처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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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경찰인재개발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
- 피고인은 양손을 뻗으며 피해자를 향해 접근했고, 피해자는 얼굴을 가리며 뒤로 도망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 긁힌 상처가 생겼다.
-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손을 뻗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했는지와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CCTV 영상과 증인 진술, 피해자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명찰이 떨어지는 등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동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와 사진 증거가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상처 발생이 연결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는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었다.
-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을 뻗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CCTV와 증인 진술, 상처 사진 등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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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 후 폭행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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