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6고정6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16-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150㎡ 규모의 창고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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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10일, 피고인이 과천시의 한 건물 옥상에 창고시설을 지음.
- 창고시설의 크기는 약 150㎡로,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졌음.
- 이 창고시설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증축임.
- 피고인은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건축 관련 허가를 받아야 했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시설이 가설건축물이라며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를 받았고, 쟁점은 이 시설이 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증축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증축으로 판단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옥상에 짓는 시설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 증축으로 본다.
- 피고인이 지은 창고시설은 2015년 9월 10일 지어졌는데, 규제 완화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허가 없이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시설을 지어 건축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증축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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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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