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6노8537수원지방법원 2심2017-08-14 선고검수완료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를 증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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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15일,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 시설을 설치함.
- 이 창고 시설은 기존 건물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함.
- 피고인은 증축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증축한 창고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함.
- 법원은 증축 행위가 허가 없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초범임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를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가설건축물 신축인지 증축인지였으며, 법원은 증축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피고인의 창고는 기존 건물에 추가된 증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의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실제 증축 행위를 한 사람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됨.
-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축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함.
-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를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증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증축 건물을 철거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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