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940의정부지방법원 2심2007-08-30 선고검수완료

법원에 출석해 현금 3만 원 외에는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3,900만 원 채권과 미준공 부동산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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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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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940 사기 사건(2007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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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2월, 피고인이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900만 원을 받기로 조정이 성립됨.
  • 2003년 9월,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미준공 부동산의 건축주로 등재됨.
  • 2005년 3월 29일,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 선서 후 현금 3만 원 외에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함.
  • 실제로는 3,900만 원의 채권과 미준공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3,900만 원 채권과 미준공 부동산을 빼고 허위로 신고해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누락한 재산이 실제로 가치가 없거나 집행이 어려워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 신고로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재산의 현실적 가치와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적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목록에 무엇을 적을지 판단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미준공 부동산과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의 주장은 재산목록 허위 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재산목록에는 실제로 소유한 모든 재산을 가치와 상관없이 정확히 적어야 한다. 피고인이 중요한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점이 인정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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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재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6. 1. 선고 2006고정3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건축이엔지에 대한 채권은 집행이 어렵고, 고양시 일산구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도 준공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재산목록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재산목록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4. 2. 10. 피고인이 제소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3867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식회사 ○○건축이엔지로부터 3,9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인은 2003. 9. 25.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축주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3.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고소인 대표이사 공소외 2)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3가합76839호 매매대금청구소송사건의 조정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04카명2455)에 관하여 2005. 3. 29.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현금 3만 원 이외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목록의 기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언석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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