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감금과 시설 파괴, 폭행 등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 2주일 동안 포항지역 노조 조합원 약 2,500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본사 출입을 불법적으로 통제함.
- 조합원들은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감금하며 시설물과 물품을 광범위하게 파괴함.
- 이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과 충돌하며 폭행과 상해 사건도 발생함.
- 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지휘, 통제했으며,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막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으며 감금, 시설 파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들도 범행에 공모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집행부 간부들이 직접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단체행동을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지시하며, 집단행동을 체계적으로 지휘, 통제한 점 인정.
- 조합원들의 감금, 시설 파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가 공모된 범행 과정에서 예상 가능했고, 이를 막을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인정.
- 공모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에 대한 공동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 간부들은 범죄 전반에 대해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봄.
- 범행 기간과 규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공모의 구체적 일시나 장소가 다소 모호해도 범행 특성상 허용된다고 봄.
- 원심과 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했고 심리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
핵심 정리
노조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점거와 출입 통제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부 간부들도 이를 계획하고 지휘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공모에 의한 공동행위임을 인정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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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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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4]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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