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도235대법원 3심2007-04-26 선고검수완료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으로서 7월 15일 이후 포스코 본사 점거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의 행동을 지휘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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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13일 오후, 약 500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함.
  • 피고인은 7월 13일 밤 10시경 본사에 도착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머물다가 귀가함.
  • 7월 15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 자격으로 약 2,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에 다시 들어가 점거를 시작함.
  • 피고인은 7월 15일 이후 본사 건물 내에서 노조 집행부와 함께 조합원들의 점거행위를 지휘하고, 회의를 통해 투쟁 방식을 논의하며 조합원들을 격려함.
  • 원심은 7월 15일 이후의 점거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인정했으나, 7월 15일 이전의 침입행위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나 지휘·통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7월 15일 이전 행위에 대한 공동범죄 인정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며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인 피고인은 2006년 7월 15일 이후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에 참여하며 조합원들의 행동을 지휘한 점에서 공동범죄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7월 15일 이전의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이나 지휘 증거가 부족해 공동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7월 15일 이전 행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범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공동의 계획과 그 실행에 대한 지휘·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7월 15일 이후에만 그런 역할을 했음.
  • 7월 15일 이전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조합원들의 행동을 지휘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7월 15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노조 집행부와 함께 본사 건물에 머물며 조합원들의 점거행위를 직접 지휘하고 통제한 사실이 인정됨.
  • 범행 기간이 길고 집단적이어서 일부 공소사실이 다소 간략하게 적혀 있어도 위법하지 않음.
  • 원심은 7월 15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범죄로 인정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함.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으로서 7월 15일 이후 포스코 본사 점거에 참여해 조합원들의 행동을 지휘한 점에서 공동범죄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7월 15일 이전의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이나 지휘 증거가 부족해 공동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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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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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3]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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