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도236대법원 3심2007-04-27 선고검수완료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에 적극 참여하고 집회 선두에서 주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236 상해 사건(2007년 4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포항지역 노조 조합원 약 2,500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출입을 약 2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막음.
  • 조합원들은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해 약 1주일간 점거함.
  • 이 과정에서 다수 직원이 감금되고, 시설이 손상되었으며, 경찰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조합장을 보호하고 집회 선두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 등 여러 범죄행위에 함께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도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범죄를 주도한 공동 책임자라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범죄를 지휘하는 역할이 모두 인정되어 공동 책임자로 봄.
  • 피고인이 직접 범죄 행위를 모두 하지 않았어도,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며 범죄를 통제했다고 판단함.
  • 쟁의행위가 집단적으로 오래 진행된 점을 고려해 일부 범죄 사실 기재가 다소 간략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봄.
  •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도 인정함.
  • 형량이 적절하다는 점도 인정되어 상소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 등 집단 범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범죄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범죄를 통제하고 지휘한 점에서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 [3](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외 6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노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이름 생략 노조) 조합원 중 약 2,500명은 단체교섭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조합장공소외인의 주도 아래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출입을 약 2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방법을 강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좀 더 강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1주일 남짓 이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원심 판시와 같은 다수의 직원 등에 대한 감금, 각종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광범위한 손괴, 진입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을 경호하고 집회의 선두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의 대원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이름 생략 노조) 조합원들의 원심 판시 각 감금,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이름 생략 노조) 조합원들이 행한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모를 포함한 일부 범죄사실의 기재가 다소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약 3주일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가 다소 미흡하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내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방해 내지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