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에 적극 참여하고 집회 선두에서 주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236 상해 사건(2007년 4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포항지역 노조 조합원 약 2,500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출입을 약 2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막음.
- 조합원들은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해 약 1주일간 점거함.
- 이 과정에서 다수 직원이 감금되고, 시설이 손상되었으며, 경찰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조합장을 보호하고 집회 선두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 등 여러 범죄행위에 함께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도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범죄를 주도한 공동 책임자라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범죄를 지휘하는 역할이 모두 인정되어 공동 책임자로 봄.
- 피고인이 직접 범죄 행위를 모두 하지 않았어도,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며 범죄를 통제했다고 판단함.
- 쟁의행위가 집단적으로 오래 진행된 점을 고려해 일부 범죄 사실 기재가 다소 간략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봄.
-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도 인정함.
- 형량이 적절하다는 점도 인정되어 상소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 등 집단 범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범죄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범죄를 통제하고 지휘한 점에서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 [3](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