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1060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8-03-14 선고검수완료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에게 상해를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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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B(재판장)의 집을 미리 답사하고 석궁 사격 연습을 여러 차례 함.
  • 범행 당일, 피해자B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가 석궁에 화살을 장전한 뒤 피해자B를 기다림.
  • 피해자B가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이름을 부르며 계단에서 내려와 석궁을 발사해 피해자B의 복부에 화살을 맞춤.
  • 피해자B는 화살을 뽑아 바닥에 던졌고, 이후 피고인A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A를 제압함.
  • 피고인A는 범행 후에도 정당방위나 국민저항권 행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인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석궁 사용의 고의성과 증거 신빙성, 그리고 정당방위 주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향해 고의로 석궁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가 범행 전 석궁 사격 연습과 피해자B 집 답사를 한 점, 범행 당일 피해자B를 기다린 점 등 치밀한 계획범죄로 판단됨.
  • 피고인A의 정당방위 주장은 범행 당시 부당한 침해가 없었고, 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증거 조작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물의 적법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A가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 및 사법부에 돌리는 점이 형량 결정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사용해 담당 재판장에게 상처를 입힌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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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상대로 한 개인적인 테러
  •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됨
  •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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