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0766인천지방법원 1심2020-01-10 선고검수완료
비상장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취득세 부과에 대해 특수관계인 여부를 다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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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766 행정 사건(2020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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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 비상장법인인 ****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에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 이에 피고는 ****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 ****는 자신이 **** 또는 ****의 특수관계인임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조세심판원은 ****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법원은 ****가 주장하는 특수관계인 여부와 과점주주집단 포함 여부를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는 비상장법인 ****의 주식 10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주식 비율이 변하지 않는 한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와 ****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 ****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 배우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법인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부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간 주식 이전이나 특수관계 주장만으로는 취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지배력과 주식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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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 고】 ****
【변론종결】****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 ****에게 한 취득세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 ****, ****, ****(이하 ‘****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 전부인 의결권 있는 주식 10,000주(****: 5,000주, ****, ****: 각 2,500주)를 1주당 가액 50만 원으로 하여 총 ****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취득하였다(이하 ‘****’라 한다).
나. 피고는 ****에 대하여 ****를 실시하여 ****가 ****로 ****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가 규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의 주식 취득 당시 ****가 보유한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 차량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14,188,910원(본세 158,412,04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31,682,4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094,470원), 농어촌특별세 15,841,200원(본세 15,841,7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09,5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라 한다).
다. ****는 ****에 불복하여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 적법 여부
가. ****의 주장
****는 **** 당시에도 ****의 ****로 재직 중이었고, ****의 ****이자 ****, ****로서 사실상 ****를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이 ****가 ****의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은 ****이므로, ****을 기준으로 ****는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 해당하여 ****는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는 ****는 ****의 임원으로서 ****의 특수관계인이고, **** 제2조 제34호 단서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므로 ****를 기준으로 ****는 ****의 특수관계인이며, ****도 ****로서 특수관계인인바, ****는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는 ****의 실질주주는 ****이므로, ****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는 **** 또는 ****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되므로, ****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집단이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는 2011. 8. 22.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는 2011. 8. 22.부터 2016. 1. 26.까지 ****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2016. 11. 15.까지 ****의 사내****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다. ****인 ****은 2015. 9. 1.부터 2016. 1. 26.까지 ****의 사내****로 재직하였다. ****일인 **** 기준으로 ****는 ****의 기명식 보통주식 2,4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29.03%), ****은 ****의 기명식 보통주식 1,254,5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5.17%)를 소유하고 있었다.
3) ****는 ****의 대표****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사내****로서 2016. 1. 26. 및 2016. 3. 30.자 정기주주총회 및 ****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으며, 2016년 3월 대표****인 소외 5보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4) ****와 ****은 2016. 10. 19. 윌킨스홀딩스 유한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3,654,500주를 매매대금 70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를 포함한 ****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들은 그 무렵 ****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5) 개인사업체인 ****은 2013. 10. 9. 대표자를 ****로 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개업하였고, 2014. 8. 18. ****로 법인 전환되었는데, **** 등은 2014. 8. 12. ****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은 1977년생으로 ****을 개업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경력이 없었고, ****와 ****의 자녀인 ****은 1997년생, ****는 1999년생으로서 **** 당시 18세, 16세의 미성년자였다.
6) ****은 개업 이후부터 2014년 7월 무렵까지 그 운영자금을 ****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 소유의 부동산 임차인도 ****을 그 실제 소유자를 ****로 인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되는 사정 및 관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의 주주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주주가 ****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와 ****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 제2조 제34호 다목은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 제2조의2 제3항 제1호는 본인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언과,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재산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룬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 ****의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를 매개로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어느 특정주주(기준이 되는 ‘본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이른바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이 초과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주전원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부대상인 과점주주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등 해당 법령의 ‘과점주주’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과점주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본인과 직접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매개로 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는 ****의 배우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으나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를 ****의 과점주주집단에 포함시킬 수 없고, 나아가 ****는 ****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특수관계인의 쌍방관계성에 의해서 ****를 기준으로 ****가 ****의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1. 1.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여부는 이른바 쌍방관계로서 해당 본인과 상대방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지만, ****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본인은 ****이고, 상대방은 ****이므로, 이를 근거로 ****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는 ****의 실질주주가 ****이므로 ****를 기준으로 ****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제7조 제5항 전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 제47조 제2호가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정이나 그 밖에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 등이 **** 당시 ****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했다거나, 그 밖에 ****와는 독자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재판장) 임진수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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