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0고단346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1990-11-2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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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90고단346 사기 사건(1990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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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7년 5월 14일 OO지역 원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았다.
  • 1988년 8월 5일경, 피고인A는 공소외 1 소유의 부동산 여러 필지를 매입하였다.
  • 피고인A는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직접 거래를 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중개를 통해 거래했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직접 거래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중개업자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 법원은 이 규정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만 금지하며, 다른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피고인A는 공소외 1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를 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A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다른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A는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했기에 법 위반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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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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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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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소정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의 범위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인으로 1987.5.14. 원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득하여 원주시(상세주소 및 생략)에서 "(상호 생략)부동산"이라는 상호로 토지 기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 등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해오던 자인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등 매매를 직접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88.8.5.경서울 거주공소외 1이 그 소유인 원주시(상세지번 생략)소재 전 516평방미터를 비롯하여(상세지번 생략) 소재 임야 1,686평방미터,(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1,587평방미터,(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992평방미터,(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397평방미터,(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1,785평방미터 등 총 6필지, 6,963평방미터를 매도코자 함을 알고 이를 금 520만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그중 산292, 293, 294, 295, 296 소재 임야 5필지를 불과 나흘만인 같은 달 9. 공소외2,3,4,5,6에게 각 매도하여 그 시경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고,(상세지번 생략)소재 전516평방미터는 1989.6.20.(상세주소 생략) 공소외7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28.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직접거래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3676호) 제38조 제1항,제15조 제5호를 의율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이하 부동산중개업자 등이라 약칭한다)에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위 규정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거래질서 나아가 국민경제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서 금지되는 거래행위는 당해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그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이의 거래행위일 뿐이고,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다른 중개업자의 알선 또는 중개로 일반 당사자와 체결하는 거래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및공소외 7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기록에 편철된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기는 하나공소외 1로부터 직접 공소장 기재의 각 부동산을 중개의뢰받아 매입한 것이 아니고 평소 교류가 있던(상호 생략)부동산의공소외 8의 중개로 위 각 부동산을 산소자리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매입하였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상세지번 생략)소재 전51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역시공소외 8의 중개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에 매도하고,(상세지번 생략)소재 전 516평방미터는(상호 생략)부동산의공소외 9의 중개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에 매도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인정된 위 각 사실은위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제15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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