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영업 양수 후 허가명 변경, 영업허가 취소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514 형사 사건(1983년 3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1월 18일, 원고가 다방 영업을 양수함.
- 1981년 12월 31일, 원고 명의로 다방 영업 허가 명의가 변경됨.
- 1982년 4월 8일, 피고가 무허가 건축물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림.
- 1982년 5월 28일, 시설개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
- 1982년 6월 24일, 같은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됨.
-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다방 영업을 양수하고 허가 명의를 변경받았으나, 피고가 무허가 건축물 부분을 이유로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무허가 건축물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고, 시설개수명령이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무효임을 들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2층 일부가 공부상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 시설개수명령은 무허가 부분 폐쇄를 명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법적 근거가 없고 무효였다.
- 시설개수명령이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와 영업허가취소 처분도 적법하지 않았다.
- 원고가 다방 영업을 양수할 당시 무허가 건축물 부분을 알지 못했고, 상당한 권리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영업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었다.
- 피고가 착오로 영업허가를 내준 점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이라 주장했으나, 그 역시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다방 영업을 양수하고 허가 명의를 변경받았지만, 무허가 건축물 문제를 이유로 한 시설개수명령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했다. 법원은 이 처분들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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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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