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41932서울고등법원 2심2018-11-13 선고검수완료

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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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특별퇴직을 선택하고 퇴직함.
  • 2009년 하나은행과 노동조합 간 임금피크제 개선안에 특별퇴직자를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하나은행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퇴직자 중 재채용 대상자 대부분을 재채용했으나, 원고들은 2016년 특별퇴직 후 재채용되지 못함.
  • 원고들은 하나은행이 재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임금피크제 개선안의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하나은행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하나은행이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특별퇴직한 직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재채용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하나은행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9년 임금피크제 개선안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아니었음.
  • 재채용 부분은 근로관계 종료 후 이루어지지만, 특별퇴직자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혜택으로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
  • 하나은행은 특별퇴직자에게 재채용을 원칙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재채용 신청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님.
  • 하나은행 내부 문서와 노사 합의 내용에서 재채용은 특별퇴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는 혜택임이 명확히 드러남.
  • 하나은행은 과거에는 재채용 의무를 이행했으나 원고들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하나은행은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에게 재채용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재채용 의무는 단순한 신청 기회가 아니라 특별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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