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82088서울고등법원 1심2018-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변경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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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에스건설(원고)은 201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큰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수주하고, 그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금전기업(하도급업체)에 맡겼다.
  • 공사 진행 중 원고는 설계에 없던 추가 공사와 설계 변경을 승인했지만, 이에 대한 변경 내용을 적은 서면을 금전기업에 발급하지 않았다.
  •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해 금전기업과 책임시공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 판단해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15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되었고 책임시공 약정이 있으므로 서면 발급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에스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추가·변경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추가 공사가 계약에 포함되었는지와 책임시공 약정이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가 계약에 포함되었다거나 책임시공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지급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적법하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자진 시정 노력과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감경을 적용했으며, 산정 기준과 절차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
  •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일부임에도 책임을 전부 부담한 점, 그리고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감경률 적용 문제 등 원고의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에스건설은 하도급법에 따라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과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지켜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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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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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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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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