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7940대법원 3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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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내림(2020년 7월 14일).
  • 같은 날, 법원은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함.
  • 피고인은 두 번째 공판기일(2020년 8월 13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다시 공시송달로 세 번째 공판기일(2020년 8월 27일)을 알림.
  • 세 번째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법원은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 소환장도 공시송달로 보냄.
  • 2020년 9월 17일,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두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내렸고, 이 절차가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있었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두 차례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는 소환장뿐 아니라 공판기일 변경명령도 포함되어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공판기일 변경명령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했다.
  • 피고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공판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변론을 마치고 판결했다.
  • 따라서 항소심 불출석 재판에 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두 차례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 의견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 이때 공판기일 변경명령도 적법한 통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잘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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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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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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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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