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도6592·대법원·2024-06-27·3심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사건
—
2014도16822·대법원·2015-02-12·3심
피고인이 법원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로 서류를 전달함
—
2022도12676·대법원·2022-11-30·3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판결을 진행함
—
2022도7940·대법원·2022-11-10·3심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두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
—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