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도6592대법원 3심2024-06-27 선고검수완료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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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던 중이었다.
-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별건 구속 상태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고, 변호인 없이 재판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 여기서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뿐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별건에서 이미 확정된 형 집행 중이라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채 재판한 것은 절차 위반이다.
- 이 절차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절차 위반으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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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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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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