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3360부산고등법원 1심2007-01-26 선고검수완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처분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누3360 행정 사건(2007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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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처분을 했다.
- 이에 평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평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울주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07년 1월 12일,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울주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 대해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잘못된 것이라 판단해 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울주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하려는 산지의 높이가 높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 건축으로 인해 자연경관이나 산림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위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경사가 급한 북쪽 사면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환경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울주군수가 내린 건축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주군수의 처분이 환경 보호라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고, 환경 피해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울주군수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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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평강원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배석기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변론종결】2007.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7, 18행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은 경우”를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지 아니할 것”으로, 제7면 제7, 8행의 “지정한 것으로서”를 “지정한 것일 뿐 아니라 산자락 하단부라는 개념이 주장하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내용상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제8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의 우려 또는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경사가 급한 북쪽 사면을 개발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원고의 사업 목적, 건축의 내용, 규모, 방법 및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권영문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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