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291형161서울고등법원 1심1958-09-11 선고검수완료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 경매에 의하지 않고 청과물 도매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상공부장관의 폐업명령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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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대전시가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되었다.
  • 원고들은 여러 상호로 10여 년 전부터 시장 업무구역 내에서 경매행위 없이 청과물 매매영업을 해왔다.
  • 상공부장관은 중앙도매시장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청과물 도매영업을 정해진 날짜까지 폐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중앙도매시장법상 금지되는 대상은 경매방법에 의한 도매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폐업명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원고들은 법에 따른 손실 보상 없이 시장 개설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폐업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은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는 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도매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공부장관을 상대로 청과물 도매영업 폐업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중앙도매시장법상 금지되는 도매행위가 경매 방식에만 국한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이 금지하는 도매행위에 경매에 의하지 않은 도매도 포함된다고 보아 정부의 폐업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앙도매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는 개설자 외에는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거나 도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법에서 금지하는 도매행위는 반드시 경매방법에 의한 도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방법에 의하지 않은 도매행위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 따라서 원고들이 경매행위를 하지 않고 청과물을 매매해왔더라도, 그것이 도매영업에 해당한다면 법이 금지하는 구역 내 영업 제한에 저촉된다.
  • 피고가 내린 폐업명령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해석에 부합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는 경매 방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매행위 전체가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매를 거치지 않은 도매영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폐업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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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지대상이 되는 도매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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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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