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9723부산고등법원 2심2008-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07년 4월 21일에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155,246주를 새로 발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나19723 민사 사건(2008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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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21일, 피고가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155,246주를 새로 발행함
- 원고는 이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07년 4월 21일에 한 신주발행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고, 원고가 이를 무효로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신주발행 무효 주장이 타당하다고 봄
- 1심 판결이 신주발행 무효를 인정한 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한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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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117 판결
【변론종결】2008. 5.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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