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주1000서울고등법원 1심2023-02-09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당선무효 소송 관련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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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6월 1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무효를 다투는 소송과 관련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 신청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 관련 물품이었다.
  • 증거보전 신청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지방선거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투표함 등 선거 증거 보전을 신청했으나, 증거보전은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청이 관할 법원에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만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증거보전 대상인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관한 신청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된다.
  • 신청인이 신청한 법원은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지 않아 관할 위반에 해당한다.
  • 따라서 법원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지방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은 반드시 해당 선거구를 담당하는 법원에 해야 한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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