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1 / 175
전체 34,983건
- 2023고단1462023고단146 · 제주지방법원 · 2023-10-18
- 2014가합170342014가합170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9
- 2019노3352019노335 · 대구고등법원 · 2019-11-21
- 2013나11282013나1128 · 광주고등법원 · 2016-08-17
- 2021나204302021나20430 · 대구고등법원 · 2021-12-01
- 2004고합5242004고합524 · 수원지방법원 · 2005-10-25
- 2003누55412003누5541 · 서울고등법원 · 2003-11-21
- 회사내규인 "차량사고처리요령"의 효력<br/>80나562 · 광주고등법원 · 1981-06-25
- 2016고단12762016고단1276 · 춘천지방법원 · 2017-09-14
- 2013나542382013나54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27
-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합성사진)을 제작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같은 방법으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작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노1823 · 서울고등법원 · 2024-11-01
-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br/>69나3168 · 서울고등법원 · 1970-04-16
- 2008고단382008고단3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9-04
- 2011누212342011누21234 · 서울고등법원 · 2012-09-21
- 1.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 농지분배의 효력<br/>2.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분배된 국유 농지에 대하여 사후에 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합의 추인의 효력<br/>71나723 · 대구고등법원 · 1972-11-23
- [1] 유류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br/>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종사하던 양식·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나14633 · 서울고등법원 · 2001-05-08
- 검사의 협박이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사례<br/>73노239 · 서울고등법원 · 1973-04-23
-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바꾼 것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0노1902 · 서울고등법원 · 1980-12-26
-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항공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함에 따라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20가단51895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10
- 2015누341462015누34146 · 서울고등법원 · 2015-11-18
- 2024구단528882024구단52888 · 서울행정법원 · 2025-01-08
- 2010나1015632010나101563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br/>나.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송달한 것이 가처분결정 자체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카980 · 대전지방법원 · 1992-10-06
- 2010구합5682010구합568 · 대전지방법원 · 2010-09-01
- 2019나2029552019나202955 · 서울고등법원 · 2020-03-31
- 2008고단75732008고단75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7
- 2017고단6392017고단639 · 인천지방법원 · 2017-03-16
-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면책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위 약관상의 자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가단124730 · 대구지방법원 · 2006-02-02
- 2013고합5772013고합5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11
- 2002누63252002누6325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0고단3982020고단398 · 울산지방법원 · 2020-06-11
- 2010노152010노15 · 서울고등법원 · 2010-07-14
- 2026고단101792026고단10179 · 창원지방법원 · 2026-08-12
- 2016나20396042016나2039604 · 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2017고단37592017고단3759 · 대구지방법원 · 2017-09-19
- 2023카합501282023카합501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5-22
- 범행결의를 굳힌 본범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방조가 되는지 여부<br/>85노154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12-06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위 배상액에서 채무자에 대한 총 채권액 중 수익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부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88나5632 · 대구고등법원 · 1989-08-01
-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牛)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소를 경매한 후 그 경매매득금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공탁금이율에 의한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나9507 · 대전고등법원 · 2003-07-10
- 구관습법상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 순위<br/>76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77-02-04
- 93구174993구1749 · 부산고등법원 · 1994-01-26
- 2026가단1015992026가단1015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9
- 2007노16232007노16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4-17
- 2002고합7072002고합707 · 서울지방법원 · 2003-11-13
- 2023나187832023나18783 · 대구고등법원 · 2025-07-22
- 2019드합2024222019드합202422 · 부산가정법원 · 2020-12-17
- 2001구479512001구47951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1누20872011누2087 · 광주고등법원 · 2013-01-24
-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을 강도강간죄로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5노655 · 대구고등법원 · 1975-12-30
- [1] 대한민국이 일본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법규<br/>[2]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논의되는 ‘정치적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어떠한 범죄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3조에서 정한 ‘정치적 범죄’의 의미 및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4]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항의하고 그와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일본 소재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신문(神門)에 방화하여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내에 구금 중인 중국 국적의 범죄인 甲에 대하여, 일본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도 대상 범죄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위 조약 제3조 (다)목 본문에서 정한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결정을 한 사례<br/>2012토1 · 서울고법 · 2013-01-03
- 2012나6642012나664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3-01-09
- 2006노12552006노1255 · 광주지방법원 · 2007-02-02
- 농지위원회의 농지분배 취소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br/>71나654 · 대구고등법원 · 1972-09-20
- 2002누107202002누10720 · 서울고등법원 · 2003-04-11
- 2005나7712005나771 · 대구고등법원 · 2005-09-15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8나1260 · 광주지방법원 · 1988-06-24
- 2008가단2082452008가단208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6
- 2008고정17462008고정1746 · 대전지방법원 · 2009-01-14
-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신문상에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의 적부<br/>88구9987 · 서울고등법원 · 1989-04-20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규정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13490 · 서울행정법원 · 2005-08-23
- 2019나404772019나404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18
- 2012누112342012누11234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2010허50002010허5000 · 특허법원 · 2010-11-03
- 2008고정9302008고정930 · 제주지방법원 · 2009-05-29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211 · 대구지방법원 · 2006-04-05
- 2023구단530202023구단53020 · 서울행정법원 · 2024-07-17
- 2022구합633792022구합63379 · 서울행정법원 · 2023-09-22
- 2015가단7362015가단736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5-11-03
- 소 취하와민법 제109조<br/>63나253 · 광주고등법원 · 1965-02-23
-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사례<br/>72노439 · 대구고등법원 · 1972-06-29
-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식품수거 행위가 제조소가 아닌 상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br/>70나730 · 대구고등법원 · 1971-12-28
- 2023노12792023노127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31
- 2024구합671082024구합67108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2015나303542015나30354 · 창원지방법원 · 2015-08-27
- 2024재노12024재노1 · 제주지방법원 · 2025-01-14
- [1]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br/>[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br/>[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009 · 서울행정법원 · 2008-07-25
- [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br/> [3]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 <br/> [4] 일조·조망·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br/>2002가합29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2-12
- 승낙에 의한 법익훼손으로써 벌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2노1208 · 서울고등법원 · 1972-12-19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경우, 위 실용신안권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위 사용료가 사업소득이라고 한 사례<br/>2005구합1381 · 서울행정법원 · 2005-07-07
-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0구4521 · 수원지방법원 · 2001-01-31
- 2016구단663322016구단66332 · 서울행정법원 · 2017-06-29
- 산림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산림조합 대의원들에게 물품제공행위를 한 경우,구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1항,제4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05노288 · 춘천지방법원 · 2006-01-20
- 2020구합734882020구합73488 · 서울행정법원 · 2022-02-15
- 2015나521962015나52196 · 광주지방법원 · 2015-12-18
- 80나363080나3630 · 광주고등법원 · 1981-10-27
- 2023고합762023고합76 · 춘천지방법원 · 2023-10-27
- 2021누453902021누45390 · 서울고등법원 · 2023-02-16
- 2024나604372024나604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기준<br/>[2] 출원상표 "Golden Gate"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허4583 · 특허법원 · 1999-08-12
- 甲이 폭행, 협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후 甲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와 甲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부당한 기소, 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가단11871 · 부산지방법원 · 2018-02-21
- 2007구합30242007구합3024 · 대구지방법원 · 2008-05-28
- 2017고단65942017고단6594 · 인천지방법원 · 2018-03-09
- 96구3510396구35103 · 서울고등법원 · 1999-06-09
- 2014누3592014누359 · 부산고등법원 · 2015-06-27
- 2011노34392011노3439 · 부산지방법원 · 2012-01-06
- 2023구합755912023구합75591 · 서울행정법원 · 2024-09-13
- 2008누90742008누9074 · 서울고등법원 · 2008-10-23
- 2011나143792011나143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8
- 2012나26472012나2647 · 부산고등법원 · 2013-08-30
- 2019구합215812019구합21581 · 부산지방법원 · 2019-06-21
- 마약법 제6조 제3호가 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의 의미<br/>89노3619 · 서울고등법원 · 1990-05-11
- 2013라4352013라435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94파4874 · 서울지방법원 · 1994-08-12
- 2019가단1048432019가단104843 · 대전지방법원 · 2019-10-31
- 2010노5282010노528 · 창원지방법원 · 2010-04-29
- 2010고합17202010고합1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27
- <br/>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br/>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 [3] 의료인인 甲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乙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甲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甲의 진료행위도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도16482 · 대법원 · 2023-03-16
- 2011허85182011허8518 · 특허법원 · 2011-12-28
- 수련의에게 마취를 담당케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측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br/>84나3990 · 서울고등법원 · 1986-01-15
- 2022구합843902022구합84390 · 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2021누128062021누12806 · 수원고등법원 · 2022-05-13
-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각자」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br/>78나1447 · 서울고등법원 · 1978-09-06
- 2017누621522017누62152 ·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2020나126222020나12622 · 제주지방법원 · 2021-02-02
- 2009구합76852009구합7685 · 수원지방법원 · 2009-10-28
- 2016나20746212016나2074621 · 서울고등법원 · 2017-04-12
- 2013구합565912013구합56591 · 서울행정법원 · 2014-09-25
- <br/> [1] 제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이행기일을 연장하여 원상회복을 재촉구한 제2차 원상회복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가설건축물 부지의 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 [3]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서도 그와 달리 콩나물재배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철거명령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1668 · 청주지방법원 · 2004-03-26
- 2005나14472005나1447 · 서울고등법원 · 2005-10-13
- 2011나64882011나6488 · 광주고등법원 · 2012-09-19
- [1] 대학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적극)<br/> [2] 대학입시문제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저작권자<br/> [3] 대학입시문제의 인용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br/>97노50 · 서울지방법원 · 1997-08-12
- 2007가합31272007가합3127 · 부산지방법원 · 2007-12-13
- 2021구합750162021구합75016 · 서울행정법원 · 2022-10-28
- 2013누100482013누10048 · 부산고등법원 · 2014-05-15
- 2021구합101132021구합10113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8-23
- 2020가단52314402020가단52314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3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의 의미<br/>86구254 · 서울고등법원 · 1986-08-22
- 2008구합40892008구합4089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5-12
- 2017고단11672017고단1167 · 울산지방법원 · 2017-10-19
- 2018가합246972018가합24697 · 울산지방법원 · 2020-11-19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채무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7]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br/>2021다245528 · 대법원 · 2025-03-27
- 2007나614812007나61481 · 서울고등법원 · 2008-02-14
- 2019구합1030402019구합103040 · 대전지방법원 · 2020-01-16
- 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동절기와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br/>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가합5452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3-29
- [1]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br/>[2] 유동화전문회사 대표자의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br/>[3]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2008가합38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9
- 2005가합164732005가합164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03
-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무기물입자코팅(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특허의 효력에 대한 소송계속 중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향후 등록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 및 甲 회사의 미국법인 丙이 등록특허에 대응하는 乙 회사의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 및 丙 법인을 상대로 미국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제기하고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자, 甲 회사 및 丙 법인이 乙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위 합의상 부제소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서 전문 및 본문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합의의 대상은 등록특허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乙 회사가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741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27
- 2017나577612017나57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2
- 2006나6242006나624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1-11
- 법령의 근거없이 한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의 효력<br/>84구12 · 대구고등법원 · 1984-11-21
- 2023가단627022023가단62702 · 제주지방법원 · 2025-02-20
- 2008나741562008나74156 · 서울고등법원 · 2009-09-03
- 2021나126722021나12672 · 대전고등법원 · 2022-02-24
- 2중 등기중 후에 한 등기의 효력<br/>81나1089 · 서울고등법원 · 1982-02-02
- 2018나20089012018나2008901 · 서울고등법원 · 2018-10-12
- 2006누321002006누32100 · 서울고등법원 · 2007-07-04
- 당초 설계상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로 인하여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7가합7566 · 인천지방법원 · 2008-05-30
- 2006가단522962006가단52296 · 울산지방법원 · 2008-12-18
- 2013나11712013나117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9-03
- [1] 과다한 치료비로 인한 치료 중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 [2] 의료행위의 중지가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퇴원을 요구받은 의사의 의무 <br/> [3] 의사가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그 처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 <br/>98고합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8-05-15
- 고소인명의의 합의서 제출이 되었으나 고소인이 공판정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때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r/>80노1062 · 대구고등법원 · 1981-06-05
- 2009구합252009구합25 · 춘천지방법원 · 2005-01-13
- 2005누177222005누17722 · 서울고등법원 · 2006-12-19
- [1]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br/>[2]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 후보자 乙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br/>2010수13 · 광주고등법원 · 2011-04-01
- 2016누124912016누12491 · 대전고등법원 · 2016-12-01
- 2023가단648142023가단64814 · 제주지방법원 · 2024-04-26
- 2021나103122021나10312 · 전주지방법원 · 2022-09-01
- 2015누15732015누1573 · 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2010노31602010노3160 · 서울고등법원 · 2011-06-09
- 2020구단166862020구단16686 · 서울행정법원 · 2021-08-27
- 2014나92022014나9202 · 수원지방법원 · 2014-10-31
- 2018가단117112018가단1171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07-11
-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1459 · 서울고등법원 · 2013-08-22
- 2021나20231912021나2023191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21구합222802021구합22280 · 부산지방법원 · 2022-06-10
-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乙 등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乙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합218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8
- 2006나723922006나72392 · 서울고등법원 · 2007-08-22
- 2006노5092006노509 · 서울고등법원 · 2006-08-07
- 2007나333222007나333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13
- 2009나38602009나3860 · 대구고등법원 · 2010-01-21
- 2006나677722006나67772 · 서울고등법원 · 2008-01-18
- [1]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건물 신축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피해이익의 공공성의 내용<br/> [4] 아파트 단지와 폭 1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조·조망 피해는 수인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본 사례<br/>98나10656 · 부산고등법원 · 1999-04-29
- 2020고단27662020고단2766 · 울산지방법원 · 2020-10-15
- 2016가단2066272016가단206627 · 인천지방법원 · 2016-11-29
- 2011구합1832011구합183 · 대전지방법원 · 2012-01-18
-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br/> [2] 원고 부락의 부락민이 대부분 종문회의 문중원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종문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피고(문중원 겸 부락민)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부동산이 부락의 소유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 [3] 자연부락이 부락의 총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나1126 · 울산지방법원 · 1998-12-23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동시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가합91172 · 서울지방법원 · 1998-04-03
- 2021구합774322021구합77432 · 서울행정법원 · 2022-07-21
- 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br/>84구531 · 서울고등법원 · 1985-11-14
- 2008고합10402008고합10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4
- 2019나216902019나21690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2024구합910022024구합91002 · 서울행정법원 · 2025-09-12
- 2016고합3742016고합374 · 울산지방법원 · 2017-08-11
- 2022누146872022누14687 · 수원고등법원 · 2024-01-19
- 2018누329292018누32929 · 서울고등법원 · 2018-08-22
-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아이템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이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검사가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노16 · 울산지방법원 · 2020-03-31
- [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의 판단 기준<br/>[2]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인 임차인들 사이의 관계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가단3957 · 청주지방법원 · 2007-05-31
- 2006누211792006누21179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2007드단95072007드단9507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12-02
-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1972 · 청주지방법원 · 2006-04-11
- [1] 기업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기업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상당의 합병차손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12425 · 서울행정법원 · 2006-08-16
- 2006나116322006나11632 · 서울고등법원 · 2006-11-23
- 2004나16642004나16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02-17
- 2020고단10262020고단1026 · 울산지방법원 · 2020-11-27
- 1. 불법행위로 점포가 파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 이외에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2. 건물파손에 대한 위적료청구를 인용한 사례<br/>88나1478 · 광주고등법원 · 1989-03-31
- 2023구합575312023구합57531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2노2572022노2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16나506222016나5062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24
- 2005구합76182005구합7618 · 수원지방법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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