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1고단1957광주지방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금 제공·방조 및 수사대상자로부터 2억원 무이자 차용

피고 나○○: 징역 1년 4개월피고 구○○: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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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57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나○○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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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이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총 2억 4,070만 원을 제공·방조하고, 2015. 5.경 자신이 수사하던 피고인 ****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는 위 2억 원을 무상 대여하여 뇌물을 공여함.

사실관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이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총 2억 4,070만 원을 제공·방조하고, 2015. 5.경 자신이 수사하던 피고인 ****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는 위 2억 원을 무상 대여하여 뇌물을 공여함.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은 2012. 3.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경찰○○○으로 근무하면서 **** 관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사범, 선거사범, 사 이버범죄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는 2003. 7. 21.경 ****(이하 ‘****’이라 칭함) 조합 장에 취임한 후, 2015. 3. 11.경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약 16년 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의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3. 9.경 친구 ****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10부 상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5.경 ****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본인 자금 및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합하여 총 2억 4,070만 원 상당을 **** 명의 의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고, ****로부터 매월 수익금 명목 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 ****, ****, **** 등과 공모하여, 자금투자 및 불법 스포 츠토토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임대 및 관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직원관리, 도금 입·출금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에 있는 ****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 2013. 10. ~ 2014. 2.까지), ****(****, 2014. 2. ~ 2014. 7.까지)를 개설 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 로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4,282,968,218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 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 정 비율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 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 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 피고인들의 관계 - 직무관련성 ****는 2015. 2.경 피고인 ****가 영광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조 합원들에게 한우세트를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에 공공단체 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고, 피고인 ****은 위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3. 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수사보고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 행하였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가 조합원들에게 개당 10 ~ 13만 원 상당의 구이용 한우세트 20여 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최초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가 수사 초기에 일부 자백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의 변호 인이 의견서에서 특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가 조합원 5명에게 개당 3만 원 상당 의 국거리용 세트 5개를 제공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같은 해 4. 15.경 광주지 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는 2015. 3.경 피고인 ****가 위 조합장 선거에서 상 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에 고발 하였고, 피고인 ****은 그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5. 8.경부터 같은 달 14.경 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 행하여 같은 달 20.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은 2015. 4.경 피고인 ****가 **** 소재 본인의 처 소유 토지 등 에서 무허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고발하였고, 피고인 **** 은 그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7. 15.경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 를 진행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은 당초 고발사실인 무허가 형질변경 혐의와는 달리 법정형이 더 낮은 무허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혐의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같은 해 7. 29.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최초 고발 내용인 무허가 형질변경 혐의로 범죄사실 및 적용법 조를 재변경하여 피고인 ****를 기소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 ****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본인 및 동료 경찰관들의 자금을 이 ○○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아 자금 제공자들에게 분배해오다가 ****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단속되어 대여 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차 지인들의 돈을 모아 의류 사업을 운영하던 친구 ****에게 빌려주고 ****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고인이 중간 에서 일부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이자를 자금제공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 실상 대부중개업과 유사한 행위를 해오던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광축협조합장 인 ****의 형사사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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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 직원 및 ****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공여와 연구비 편취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에게 건설기계 용도변경 편의 대가로 뇌물 수수·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603·인천지방법원·2005-0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장·지자체 사업 관련 뇌물수수·공여 및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6·광주지방법원·2022-05-1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수수·공여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방조
  • 수사한 사건관계자로부터 뇌물 수수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약 17년간 경찰공무원 재직
  • 구○○: 검찰에서부터 자백·반성
  • 구○○: 동종 전력 없음
  • 구○○: 나○○의 요구에 따라 범행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957 가. 뇌물수수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다. 도박공간개설방조 라.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 (79****-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라. **** (52****-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종원(기소), 강송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임 판식(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각 - 2 -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63,815,06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은 2012. 3.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경찰○○○으로 근무하면서 **** 관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사범, 선거사범, 사 이버범죄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는 2003. 7. 21.경 ****(이하 ‘****’이라 칭함) 조합 장에 취임한 후, 2015. 3. 11.경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약 16년 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인 ****의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3. 9.경 친구 ****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10부 상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 3 -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5.경 ****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본인 자금 및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합하여 총 2억 4,070만 원 상당을 **** 명의 의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고, ****로부터 매월 수익금 명목 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 ****, ****, **** 등과 공모하여, 자금투자 및 불법 스포 츠토토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임대 및 관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직원관리, 도금 입·출금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에 있는 ****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 2013. 10. ~ 2014. 2.까지), ****(****, 2014. 2. ~ 2014. 7.까지)를 개설 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 로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4,282,968,218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 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 정 비율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 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 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 4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의 관계 - 직무관련성 ****는 2015. 2.경 피고인 ****가 영광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조 합원들에게 한우세트를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에 공공단체 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고, 피고인 ****은 위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3. 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수사보고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 행하였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가 조합원들에게 개당 10 ~ 13만 원 상당의 구이용 한우세트 20여 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최초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가 수사 초기에 일부 자백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의 변호 인이 의견서에서 특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가 조합원 5명에게 개당 3만 원 상당 의 국거리용 세트 5개를 제공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같은 해 4. 15.경 광주지 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는 2015. 3.경 피고인 ****가 위 조합장 선거에서 상 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에 고발 하였고, 피고인 ****은 그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5. 8.경부터 같은 달 14.경 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 행하여 같은 달 20.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은 2015. 4.경 피고인 ****가 **** 소재 본인의 처 소유 토지 등 에서 무허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고발하였고, 피고인 **** - 5 - 은 그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7. 15.경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 를 진행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은 당초 고발사실인 무허가 형질변경 혐의와는 달리 법정형이 더 낮은 무허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혐의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같은 해 7. 29.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최초 고발 내용인 무허가 형질변경 혐의로 범죄사실 및 적용법 조를 재변경하여 피고인 ****를 기소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 ****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본인 및 동료 경찰관들의 자금을 이 ○○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아 자금 제공자들에게 분배해오다가 ****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단속되어 대여 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차 지인들의 돈을 모아 의류 사업을 운영하던 친구 ****에게 빌려주고 ****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고인이 중간 에서 일부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이자를 자금제공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 실상 대부중개업과 유사한 행위를 해오던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광축협조합장 인 ****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의 자금을 ****에게 대 여해줌으로써 자신이 ****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수익을 더 늘릴 목적으로, 2015. 5.경 불상지에서 ****에게 “2억 원을 **** 명의 계좌로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고, 마 침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 사건의 수사경과 및 처분결과에 관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 다는 승낙을 받아 2015. 6. 1.경 ****로부터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억 원 을 송금받았다. - 6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이후부터 2017. 12. 30. 2억 원을 최종 변제하기 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위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 여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6. 1.경 불상지에서 위 ****에게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 위로 2억 원을 무상 대여하여 경찰공무원인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 7 -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 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도왔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상 당하며, 자신이 수사한 사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비 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 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약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서 직무를 수행하여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 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의 요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판사 김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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