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6700부산고등법원 2심2011-10-21 선고검수완료

부산 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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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부산 동구 범일2동 일대 79,000㎡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됨.
  • 2006년 7월, 동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79,000㎡ 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함.
  • 2009년 8월, 정비구역이 47,994㎡로 축소 지정되어 원래 구역과 달라짐.
  • 원고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졌고, 이후 구역 축소로 인해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 또한 부산시장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도 여러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고, 부산시장이 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과 정비구역의 동일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하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정해져 있고, 당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존재함.
  • 이 사건에서는 승인 당시 정비예정구역과 사업예정구역이 일치했으나, 이후 정비구역이 크게 축소되고 형상도 바뀌어 사업성이 떨어졌음.
  • 따라서 당초 동의한 구역과 실제 지정된 구역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생겨 동의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기존 판례와 달리 동의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의 내용의 동일성이 상실된 점을 고려해 동구청장의 승인처분은 무효로 판단함.
  • 부산시장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부산 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처분은, 이후 정비구역이 크게 축소되어 원래 동의한 구역과 달라진 점 때문에 무효로 인정되었다. 반면 부산시장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여러 하자가 있었으나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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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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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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