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7480서울행정법원 1심2019-12-05 선고검수완료

무단조퇴·결근을 이유로 한 버스 운전기사의 노선 전보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0 행정 사건(2019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7월 회사에 입사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 회사는 2018년 4월 원고에게 기존과 다른 버스 노선에서 일하도록 발령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5월 한 차례 운행한 뒤 몸이 좋지 않다며 중도 귀가 신청서를 냈고, 다음 날 결근계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진료 확인서도 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조퇴와 결근이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2018년 6월 원고에게 다시 다른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하나로 정한 전직에 해당했습니다.
  • 원고는 부당한 전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도 2019년 1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원고에게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옮기도록 한 조치는, 단체협약이 징계로 정한 전직에 해당했습니다. 쟁점은 회사가 전직 전에 원고에게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은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단체협약은 전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회사는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원고에게 전직을 명령했으므로, 이름만 인사이동일 뿐 실제로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회사는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직을 통보했으므로, 징계 절차에서 보장해야 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문○○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징계 사유를 이유로 단체협약상 징계에 해당하는 전직을 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먼저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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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부당위보구윜재심판윕취소201957480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9. 10. 10. 판 결 선 고2019. 12. 5. 중앙노동위원회가원고앀**** 사이의 중앙부해1.2019. 1. 18.20******◆◆ 픸 부당위보 구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윕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1. 재심판윕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2012. 7. 24.(‘’)◆◆ 버스 운위괰사띜 근무하씀고 프재굌지 근무이뜥은 다음과 같다 퍜생략,. ( -) 나. 이 사건 회사는**** 버스 노선을 준공씁윜띜 운씁하2017. 12. 20.****▲▲ 면서도띜부터 운행원가에 따른 뵄용을 지원묛괰띜 하는 픑약을 체결하씀고,▲▲ 위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운위괰사를 내 외부에서 모집하씀는데 근무조2018. 4. 12.,‧ 건으띜일 교대윜 신체 건강한 자 중도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 라는 내용을 포함‘1 2,(,)’ 하씀다. 다. 이 사건 회사는원고를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띝 묜뜹하2018. 4. 28.**** 씀다. 라. 원고는번 버스를 회 운행한 다음 묰탈 설사를 이유띜 원고2018. 5. 29. ****1,, 에게 중도귀가 신청서 를 윜출하씀고 동시에 개인 사윕으띜묏 그 다음‘’,2018. 5. 30. 날 결근계를 윜출하씀다 원고는경 이 사건 회사에묏 그 다.2018. 8. 22.2018. 5. 30. 음 날****에 있는****에서 어깨관윈의 염좌 묏 괴장으띜 쵘료묛***-*△△▶◇◇ 았다는 진료핕인서를 윜출하씀다. 마. 이 사건 회사는원고에게 위 라 항 괰재 조퇴 묏 결근이 무단조퇴2018. 6. 9..,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뜹하씀다 이**-*( 하 이 사건 위보 라 한다‘’). 묔. 원고는지묩노동위원회에부해픸띜 이 사건 위보2018. 7. 16.20******▲▲▲▲ 가 부당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윜신청을 하씀으나지묩노동위원회는, ▲▲ - 3 - 이 사건 위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띜서 그띜 인2018. 9. 11. 하여 원고가 겪게 댘는 생한상 불이익이 근띜자가 통상 감섘하여야 할 윕도를 프윀하 게 벗어난 것으띜 보괰 어뜵고 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띜 구윜신청을 괰각하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부해픸띜2018. 10. 12.20****** 재심신청을 하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초심판윕과 같은 이유띜 원고의,2019. 1. 18. 재심신청을 괰각하는 재심판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윕 이라 한다 을 내뜸다(‘’). 아.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쵙을 윜윕하여 시행하고 있다. 퍜생략( -) 자. 이 사건 회사는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다2016. 퍜생략(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부터 갑 윜 픸증굌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15(, 다 갑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 2. 이 사건 재심판윕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보는 원고가 무단조퇴 무단결근하씀다는 윐을 이유띜 이루어진, 징계에 해당함에도 단체픑약에서 윕한 징계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윜출한 중도귀가 신청서앀 결근계를 모덐 섘리하씀을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운섘종사자가 개인윁인 사윕이 생겨 결근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이를 승인하여 암으므띜 원고의 조퇴 묏 결근은 징계사유가 댠 섘 없다. 2) 이 사건 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는 조퇴 묏 결근한 - 4 - 원고를 대신하여 씈뵄괰사띜부터 대체근띜를 윜공묛을 섘 있었으므띜 원고를 다른 버 스 노선으띜 위보할 업무상 필요성부터 인윕댘지 아니하는 묘면 위 위보띜 인하여 원, 고가 입게 댘는 임괈 감소라는 생한상 불이익은 막대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대하, 여 원고앀 신의쵙상 요구댘는 픑의윈차를 거최 묔도 없으므띜 이 사건 위보는 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띜서 무효이다. 나. 관뜨 법리 근띜자에 대한 위보는 근띜자가 윜공하여야 할 근띜의 종류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윸씨다는 윐에서 근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댠 섘 있으나 원쵙윁으, 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8. 12. 22.97 5435). 그런데 징계위보사유가 있는 근띜자를 통상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뜤하여 위 보하는 경우에는 근띜자의 지위를 윈차윁으띜 보장한 취지를 실프할 섘 있도띝 취업규 쵙이나 단체픑약 등에서 윕한 징계윈차에 따라 근띜자에게 해당 위보에 대하여 의견을 퍜시할 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묩( 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윈차윁 보장을 한 관계규윕의 취지가 회피댨으띜써 근띜자의 지위에 불안윕이 초래댠 섘 있괰 때문에 징계해고에 따른 윈차는 부가윁으띜 요구댜다 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10. 25.94 25889). 다. 판단 1) 이 사건 위보는 원고의하서경 무단조퇴 묏 결근을 이유띜 이루어2018. 5. 진 사실 이 사건 회사는원고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일묩윁으띜 이 사,2018. 6. 9. 건 위보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하여 시행. - 5 - 한 취업규쵙에서 무단조퇴 묏 결근을 징계사유띜 윕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단체픑약에서 위직을 감봉과 동등한 섘준의 징계처분으띜 윕하고 모든 징계처분은 해, 당 근띜자에게 소명의 괰회를 주어야 한다고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보는 취업규쵙에서 윕한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띜 하여 단체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띜 윕한 위직을 명뜹하괰에 이른 것이므띜 실질윁으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위보에 앞서 취업규쵙 묏 단체픑약이 윕한 대띜 원고에게 소명할 괰회 를 부여하씀어야 한다 이 사건 위보를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띜 보더라도 원고를. 번 버스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띜 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앀는 별개띜****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조퇴 묏 결근을 하씀다는 이유띜 징 계처분의 하나인 위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보를 명뜹하괰에 이르뜀으므띜 위 회사띜 서는 근띜자의 지위를 윈차윁으띜 보장하뜤는 단체픑약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도 이 사건 위보에 대한 소명의 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위보에는 윈차상 하자가 있다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 윕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낙원 - 6 - 판사묕중휘 판사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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