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결근을 이유로 한 버스 운전기사의 노선 전보 분쟁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0 행정 사건(2019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7월 회사에 입사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 회사는 2018년 4월 원고에게 기존과 다른 버스 노선에서 일하도록 발령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5월 한 차례 운행한 뒤 몸이 좋지 않다며 중도 귀가 신청서를 냈고, 다음 날 결근계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진료 확인서도 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조퇴와 결근이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2018년 6월 원고에게 다시 다른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하나로 정한 전직에 해당했습니다.
- 원고는 부당한 전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도 2019년 1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원고에게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옮기도록 한 조치는, 단체협약이 징계로 정한 전직에 해당했습니다. 쟁점은 회사가 전직 전에 원고에게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은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단체협약은 전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회사는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원고에게 전직을 명령했으므로, 이름만 인사이동일 뿐 실제로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회사는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직을 통보했으므로, 징계 절차에서 보장해야 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문○○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징계 사유를 이유로 단체협약상 징계에 해당하는 전직을 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먼저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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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 무단결근 했더라도 버스기사 의견 안 듣고 노선 변경 위법2020-01-10
해석·평가법원은 징계성 전보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처분으로서의 실질에 주목해 근로자 지위 보장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 10호-1. 징계인 듯 징계 아닌 징계 같은 너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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