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9노277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0-10-19 선고검수완료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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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주 1회 또는 2회의 휴일을 부여하였다.
  • 근로자는 약정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했고, 피고인은 부족한 휴일을 매달 대체휴일로 보충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휴일 제공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계약과 회사 규칙에 따라 휴일을 적절히 제공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최소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회사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1회의 무급휴일을 받도록 되어 있다.
  • 휴일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은 대체휴일을 제공해 휴일 수를 맞추었다.
  • 근로자가 약정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했고, 휴일 제공이 근로계약과 회사 규칙에 부합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휴일 제공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근로계약과 회사 규칙에 따른 휴일 제공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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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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