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7일 내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아 임금을 깎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501 형사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1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로서, 2013년 7월경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회를 창립하자 그 무렵부터 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피고인은 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였다.
- 2014년 2월경 조합원 22명이 파업에 참가한 뒤 같은 달 10일경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7일경까지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 2014년 7월 24일경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8월 7일경 공고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시근로자 91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인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해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가입 신청서 제출을 거부하게 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였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22명에게 복귀 후에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조합원이나 가입 희망자들에게 한 가입 신청서 제출 거부 권유, 탈퇴 종용, 탈퇴서 작성 방법 안내 등의 발언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고 개입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아 임금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단체교섭 해태, 조직·운영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에 모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거나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조합 활동 방해와 단체교섭 회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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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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