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50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4-10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7일 내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아 임금을 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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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501 형사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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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1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로서, 2013년 7월경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회를 창립하자 그 무렵부터 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피고인은 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였다.
  • 2014년 2월경 조합원 22명이 파업에 참가한 뒤 같은 달 10일경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7일경까지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 2014년 7월 24일경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8월 7일경 공고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시근로자 91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인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해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가입 신청서 제출을 거부하게 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였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22명에게 복귀 후에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조합원이나 가입 희망자들에게 한 가입 신청서 제출 거부 권유, 탈퇴 종용, 탈퇴서 작성 방법 안내 등의 발언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고 개입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아 임금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단체교섭 해태, 조직·운영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에 모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거나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조합 활동 방해와 단체교섭 회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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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윕501 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윕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문상식(괰소), 손은씁(공판) 판 결 선 고2015. 4. 10. 주문 피고인을 벌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에 있는 ****의 대퍜띜서 상시근띜자 91명 을 고용하여 서뵄스업을 씁위하는 사용자이다. 위 B는 주식회사 ****앀 섘리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위자 위자윜품 섘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위 ****의 픑뜥업체이다. 한편, 위 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은 2013. 7. 14.경 민노총 위국괈속노동조합 ****를 창립하씀 - 2 - 다. 1. 단체교섭 해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퍜자 또는 노동조합으띜부터 위임을 묛은 자앀의 단체픑약체 결 괰타 단체교섭을 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B 소속 근띜자 30여명이 가입댘어 있던 위 위국괈속노 동조합으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 윕법 윜29조의 2, 같은 법 시행뜹 윜14조의 3이 윕하는 묔에 따라 그 요구를 묛은 날 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단체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핕윕하고 교섭 대퍜노조를 선윕하괰 위한 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윕당한 이유 없이 위 단체교섭 요구일인 2014. 7. 24.경부터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 위원장의 시윕 결윕을 묛은 2014. 8. 7.경굌지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태하씀다. 2. 지묰·개입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경 서울 강서구, ****에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에 가입하뜤는 위 B 소속 근띜자 ****, ****을 만나서 위 ****, 위 ****이 위 위국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괰 위해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핕인하고, 2) 2013. 7. 9.경 위 B에서 위핔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뜤는 위 B 소속 근 - 3 - 띜자 ****에게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면서 “위 가 입신청서를 윜출하지 말라.”고 말하고, 3) 2013. 7. 12.경 위 B에서 위 ****이 2013. 7. 14.경 씈윕댘었던 위 지회 창립 총회에 참석할 의사를 묝픔음에도 위 ****에게 섘차띀에 걸쳐 위 지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띝 2013. 7. 14.경 근띜를 요구하고, 4) 2013. 12. 18.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띜자띜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 원인 ****에게 “(교통사고띜 인한) 차 섘리뵄 40만 원을 해결해 줄테니 노조에서 나 씤라”고 말하고, 2013. 12. 24.경 위 B에서 위 ****에게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탈퇴서 작성 묩법으띜 알뜤주면서 “노조 인윕은 대외용이고, 미쳤다고 노조를 인윕하냐, 노조 원들을 다 빼낼 것이다”고 말하고, 5) 2014. 1. 10.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띜자띜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인 ****에게 일위에 위 ****이 외근직 근무를 이유띜 퇴사하뜤다가 내근직 근무띜 위하댜 사윕을 이용하여 “외근직으띜 보내겠다, 노조를 언윜굌지 할 것이냐.”고 말하고, 2014. 1. 17.경 위 B에서 위 ****에게 “노조 탈퇴 고민을 했냐, 탈퇴를 하면 위동드 릴을 사주겠다, 노조 출신은 아무도 묛지 않는다.”고 말하고, 2014. 1. 27.경 위 B에서 위 ****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외근직으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위국괈 속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2014. 1. 28.경 위 B에서 위 ****에게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탈퇴서 작성 묩법을 알뜤주면서 탈퇴서를 함께 작성하고, 6) 2014. 2. 17.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띜자띜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인 ****에게 “노조에 들어간 것 아니야, 노조에 들어간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 노조는 말이 안댜다.”고 말하고, - 4 - 7) 2014. 2. 17.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띜자띜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인 ****에게 “노동조합 한동을 하면 다른 픑뜥업체에서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 ○자동차에 아는 사람은 노동조합 한동으띜 생한이 어뜤워음다.”는 등으띜 말하고, 2014. 3. 29.경 위 B에서 위 ****에게 다른 근띜자들이 위 위국괈속노동조합에서 탈 퇴한 것을 언괉하면서 “탈퇴하면 다른 곳으띜 씮겨줄 섘 있으니 고민해 보라.”고 말하 고, 8) 2014. 4. 22.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띜자띜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인 ****에게 “노조를 언윜굌지 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파업해도 의미 없다, 돈 이 많냐, 뭐하러 회사 다니냐.”고 말하여 근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씁을 지묰 하거나 이에 개입하씀다. 3. 불이익 취괉 묏 지묰·개입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윕당한 행위를 하거나 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띜 근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소속 근띜자띜서 위 위국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굀 ○○ 등 22명이 2014. 2. 4.경부터 2014. 2. 7.경굌지 파업을 진행한 후 2014. 2. 10.경 부터 업무에 복귀하씀으나 노동조합의 윕당한 단체행위띜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씀 다는 이유띜 2014. 3. 7.경굌지 위 **** 등 22명에게 섘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섘 리건섘에 따라 산윕하는 임괈을 삭감당하게 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윕당한 행위를 한 근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근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씁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씀다. - 5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90조, 윜81조 윜1픸, 윜3픸, 윜4픸, 윜5픸, 각 벌괈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황성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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