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가 신차를 일시불 카드결제로 구매하면서 발생한 카드포인트를 기타수입금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14371 행정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2조 제2호,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1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다.
준공영제에서는 버스요금·광고수입 등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정산해 표준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지원금으로 채워주는데, 기타수입금은 연말 정산검사를 거쳐 정산된다.
2023년 10월경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 원고를 포함한 10개 운송업체가 연말 정산검사 과정에서 합계 약 12억 3,347만 원의 기타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는 2024년 7월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2022년도 정산을 확정하고, 2024년 9월 4일 원고에게 누락된 기타수입금을 환수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보냈다.
부과액은 총 23,320,853원이었고, 그중 신차구입 카드포인트 18,619,703원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됐다.
원고는 정산지침에 운송수입금이 버스요금 수입만 규정돼 있고, 할부이자 같은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포인트는 운송수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운송업체는 신차 구입 대금을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서 받은 카드포인트 약 1,862만 원을 피고가 기타수입금 누락으로 보고 반환 처분을 내리자, 카드포인트는 운송수입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카드포인트가 운송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이익인 만큼 정산 대상인 기타수입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조례와 공동관리 지침이 운송수입금에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먼저 확인했다.
정산지침이 버스요금 유형만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고 해서 기타수입금을 운송수입금에서 빼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범위 안에서 적정 이윤이나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외에 운송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익은 업체에 귀속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유류카드포인트, 폐차매각대금, 불용품처분수입, 퇴직연금반환금수입 등 각종 부수 수입이 그동안 기타수입금으로 정산돼 온 관행도 근거로 삼았다.
버스 구입은 운송사업에 필수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카드포인트도 운송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준공영제 운송업체가 운송사업과 관련해 얻은 부수적 이익은 그 발생 유형과 상관없이 정산 대상인 기타수입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카드포인트처럼 사소해 보이는 혜택도 누락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므로, 준공영제 정산에서는 모든 부수 수입을 꼼꼼히 신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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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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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14371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6. 12.
판 결 선 고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과처분 중 신차구입
카드포인트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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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시내버스 준
공영제’에 따라 ****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
나. 피고는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이하 ‘이 사건 조례 ’) 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
1) 피고는 매년 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운송업체의
전년도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순운송원가(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차량감가
상각비, 차량보험료, 전력ᆞ가스ᆞ수도비, 통행료, 청소비, 수선 및 소모품비, 세금과 공
과금 , 임차료, 교육훈련비, 카드 수수료, 매표수수료 등 기타 원가 )와 적정이윤(기본이
윤, 성과이윤)을 반영하여 정산의 기준이 되는 노선별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결
정한다.
2) 운송업체의 수입은 버스요금(카드 ) 수입 , 광고수입, 버스요금(현금 ) 수입 (유가보
조금 포함 ),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이하 ‘기타수입금’) 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버스
요금 (카드 ) 및 광고수입은 ****(이하 ‘업체협의회’) 가
직접 관리하고, 버스요금(현금 ) 수입은 개별 운송업체가 관리하되, 매달 운송원가 배분
과정에서 수입으로 반영하여 정산한다. 기타수입금은 연중에 수시로 발생하여 개별 운
송업체가 관리하되, 매년 연말에 정산검사를 거쳐 일괄로 정산한다.
3) 업체협의회는 매달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 ’( 이하 ‘이 사건 공
동관리 지침 ’)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 이하 ‘이 사건
정산지침) 등에 따라 업체별로 기타수입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정산하
- 3 -
여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한 후, 피고
로부터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아 개별 운송업체에게 운송원가(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버
스요금 및 광고수입과 재정지원금이 재원이다)를 배분한다.
4) 개별 운송업체는 위와 같이 배분된 운송원가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내버
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되, 이에 따라 과부족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다. ****는 2023. 10. 경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시행한 후,
원고를 포함한 10 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연말 정산검사 과정에서 합계 1,233,477,093
원의 기타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기타
수입금의 환수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7. 29. ****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0년~2022년도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위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을
확정한 후, 2024. 9. 4. 원고에게 누락된 기타수입금을 환수하는 취지의 세외수입 고지
서를 송부하였다. 위 고지서에 따른 원고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23,320,853원이고, 그중
신차구입 카드포인트는 18,619,703원이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신차구입 카드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산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운송수입금’으로 선불식 교통카
드, 후불식 교통카드, 현금 등의 버스요금 수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차구입
- 4 -
카드포인트는 운송수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운송업체가 신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부이자를 해당 운송업체가
감수하여야 할 비용으로 여겨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운송업체가 경영판단에 의해 일시불 카드결제로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포인트 수익도 운송수입과 무관하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타수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차구입 카드포인트가 운송수입금 중 기타수입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관련 규정
[별지 ] 기재와 같다 .
4.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는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
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고수입,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 이 사건 공동관리 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는 ‘운송수입금이라 함은 수입금공
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고수입,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비록 이 사건 정산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가 운송수입금
으로 버스요금 외에 기타수입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대표적인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버스요금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이며 , 앞서 본 이 사건 조례 등에 배치되어 운송수입금에서 기타수입금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5 -
나. 한편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을 결합하여 버스
노선 운영의 안정성 및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의 운행계통을 계획하고, 운송
업체는 피고로부터 표준운송원가를 보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을 운영하되, 그
과정에서 과부족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는 않음으로써 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 . 따라서 준공영제 하에서 표준운송원
가에 반영된 적정 이윤을 지급받거나 효율적인 경영 도모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운송
원가 내에서 추가적인 이윤을 얻는 것 외에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운
송업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례 등은 운송수입금의 항목으로 기타수입금을 인정하
고 있고 , 피고와 업체협의회는 그동안 유류카드포인트, 폐차매각대금, 불용품처분수입,
퇴직연금반환금수입, 출산유급휴가지원금, 차고지임차료 감면액, 코로나지원금 등의 각
종 부수적인 수입이 모두 기타수입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정산을 하였다.
라. 버스의 구입은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위와 같은 유형의 기타수입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단
순히 원고가 버스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일시불 카드
결제로 구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따라서 신차구입 카드포인트는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가 정한 ‘운송수입금’
중 기타수입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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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중
판사정현지
판사이지영
- 7 -
[별지 ]
관련 규정
▣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
버스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
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의 운행계통을 계획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는 운행계획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
영하되,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
한다 .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고수입,
운송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시행하여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와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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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운송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
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 ·운영한다.
1. 표준운송원가의 정산에 관한 사항 (운송원가 검증 , 운송업체 점검 , 준공영제 정산검사
참여 등을 포함한다)
2.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4. 잉여금 적립 , 사용 등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카드 수수료, 승차권판매 수수료, 기타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해 소 요되는 비용
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 등과 그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송수입금의 공적 관리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
① 시장은 운송수입금의 부족분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완료한 경우 3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10 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③ 표준운송원가는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 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및 그 정산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9 -
▣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운송수입금”이라 함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
고수입,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을 말한다.
제22 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
① 표준운송원가는 순운송원가와 적정이윤으로 구분하며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표
준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한다.
제23 조(원가항목)
① 순운송원가항목은 인건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연료비, 기타원가 등
의 항목으로 구성하며 항목 구분은 광주시가 정한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사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운송수입금」은 시내버스 운행에 의한 ‘선불식 교통카드’, ‘후불식 교통카드’, ‘현
금’ 등의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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