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82구358서울고등법원 1심1982-12-14 선고검수완료

대중음식점 영업자가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여 폐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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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5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82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식품위생법 제26조, 식품위생법 제26조의3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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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1982년 5월 원고의 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달 14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음식점에 대한 폐쇄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폐쇄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청문(의견 제출 기회)을 위한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 청문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폐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영업자)가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구청장)가 대중음식점 폐쇄처분을 내렸으나, 법에서 정한 사전 청문절차(출석 통지 및 청문)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아 폐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사전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문을 하려면 영업자에게 출석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영업자가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만 청문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고 청문도 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폐쇄처분은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이 영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예: 폐쇄, 허가 취소)을 내리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사전 절차(청문 통지 및 청문)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처분은 아무리 내용이 타당해도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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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중음식점 폐쇄처분과 청문절차

【원 고】 【피 고】 서울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상호 생략)에 대한 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2. 5. 14. 주소지에서(상호 생략)이라는 옥호아래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식품위생법 제25조 및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상호 생략)의 폐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식품위생법 제26조의 3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제1항) 청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10일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제 권한은식품위생법 제40조의 3 및식품위생법시행령 제3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산하 각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서울 중구청장이 위(상호 생략)의 폐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원고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어 청문절차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만 청문절차없이 폐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한 바도 없고 청문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이 사건 폐쇄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전절차를 흠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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