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온라인 범죄2022노1504부산지방법원 2심2022-08-2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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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지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방문 사실과 연락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이러한 연락과 메시지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받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전화 통화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문자메시지와 사진 전송 등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다른 번호로 연락한 점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단순히 전화를 걸었거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방문 사실을 알린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받기 위해 연락했다는 주장은, 메시지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피고인이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오랜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며 불안감을 준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단순한 전화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와 행동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징역 4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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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상당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일부 범행 부인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년 이상 연인관계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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